선박의 항행은 주로 공해상 이루어지나 입출항은 연안국의 영해를 반드시 경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며 모든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규정되어 무해통항과 정박지 이외의 영해 내 투묘선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최근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교역이 늘어나고 바다에 의한 경제 활동이 증대되면서 해양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해양국들은 자국의 수역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인접국들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해양영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영해기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영해기점 재 계산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서해지역 영해기점도서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인천 평택 대산항의 입출항 선박의 주요 관문로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등대 기능을 강화하여 통항선박의 안전항행 유도, 불법어선 감시, 영토지킴이, 기상악화 시 어민들의 수난 구호기지 역할 수행 및 해양 기상관측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인접국과의 관련해역 경계선협상의 기준인 영해기선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WGS84 좌표체계에 준거한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영해기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영해기점에 대한 GPS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존 성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국토의 최외곽인 영해기점은 대부분 조그만 간출암이나 절벽에 위치하여 전통적 측량방식이나 기존의 GPS측량방식으로는 관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GPS측량 작업방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성과분석 결과, 기존 영해기점 성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섬 전반에 걸친 GPS 관측을 통하여 섬들의 변이량 산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가 간의 잦은 분쟁이 유발되고 있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높아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영토 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영해기준점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Nowadays, the value of the ocean is growing noticeably throughout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ocean related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pursuit of more waters has led more disputes amongst many maritime powers in the world. In this study, the territorial basepoints are recalculated methods to develop their accuracies to settle a boundary issue among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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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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