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과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전자기기로 무제한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변모 되고 있어, 이를 잘못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재앙으로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주지의 문을 나서면서부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감시의 덫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저장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마케팅을 위한 기업의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사회 속에서는 수사도 범죄행위로 인해 남게 되는 디지털 흔적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그 수사의 성공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은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자가 사용하였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흔적에 관한 압수 수색의 절차는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수사기관들은 전자 증거자료들을 압수 또는 수색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압수자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행하는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하여 불안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망명'이라는 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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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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