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업무분화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제 도입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봉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연봉제 도입 이전에 열린 사고의 기업문화와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치과의료 종사자의 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식 고찰을 통하여 연봉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전국 치과 병, 의원에 종사는 구성원 95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의 종사자가 치과의원의 종사자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영참여의식(p<.001)과 업무생산성의 향상(p<.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1), 장래에 대한 불안감(p<.05)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2. 연봉제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보다 연봉제 실시로 인한 성과평가의 공정성(p<.01)과 능력발휘 풍토변화(p<.01), 업무생산성의 향상(p<.001), 목표달성에 대한 사명감(p<.001), 그리고 연봉제에 대해 높은 인식(p<.01)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근무경력에 따라 연봉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의 엄격성 강화정도(p<.05)와 단기 업적주의 치중 가능성(p<.05)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3~5년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근무시간의 변화(p<.01)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고, 2년 이하의 종사자가 연봉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p<.05)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치과의료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구축 26.3%, 연봉제의 구성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16.8%, 연봉제에 대한 최고경영자(주체)의 확고한 신념 12.3%,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종사자가 치과병원 종사자보다 연봉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봉제의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p<.05)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치과의사가 치과위생보다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치의 달성가능(p<.001)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최근에는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승진적체의 심화, 고임금 및 개방화시대의 도래, 청년실업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종래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조사와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성과연봉제의 개선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되어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연봉제 안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발생, 능력평가에 대한 연봉산적의 객관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인식전환,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위화감 해소,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분야별 성과개념 및 기준의 명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금관리의 새로운 제도로서 연봉제의 도입조건과 운영절차를 살펴보고 연봉제 도입 및 운영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연봉제의 실무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연봉제란 개별종업원의 업적과 공헌도를 평가하고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업적 중시형 임금체계이다.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가관리이다. 평가결과가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사원들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가 단순히 승격과 연봉을 결정하는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어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로는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며 실제 운영상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가관리의 객관성과 수용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평가관리가 단순히 승격과 개인별 연봉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전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고과결과에 대하여 객관성과 수용도가 아직은 미흡하므로 능력급의 비중을 매년 점진적으로 높혀감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성공적 정착이 가능하다.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교수 사회에 명실상부한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 폭을 넓혀야 할 처지에서 대학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경쟁 메커니즘의 적용으로 교수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연구실적이 향상되는 순기능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협력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촉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봉제와 같은 이해복합적인 사항은 실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본고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기업에 급속히 도입되어 온 연봉제가 실제로 성과에 따른 임금격차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0인 이상 기업 대졸 사무직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기업내 임금격차 변수로는 개인 속성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잔차의 분산을 기업수준의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봉제의 도입은 기업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제 적용 비중과 임금격차 간의 관계는 비선형관계($\bigcap$)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이다. 2016년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연공급여에서 성과연봉도입, 그리고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 기관들의 직무급여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례기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관련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또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성과 및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련 문제 개선, 직무급전환에 반대하는 직원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3월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5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성과연봉제의 대상이다. 성과연봉제의 4개 등급인 S(20%), A(30%), B(40%), C(10%)로 모든 교원을 나누려면 상대평가 방식의 교원업적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40%), 연구(40%), 봉사(20%) 등의 3개 영역에서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나는 정도일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담당 수업 시간 수, 대학원 졸업생 배출, 학생 지도 등과 같이 손쉽게 양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연구자들이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강의평가 점수의 사후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의평가 점수에 대한 사후 보정 방법을 전북대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는 아직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학생의 강의평가 이외에 동료 교수, 교육 전문가, 졸업생, 기업인, 학과와 관련된 외부 인사 등의 강의평가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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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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