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방사선촬영 시스템에서 요추검사 시 조사야 크기에 따른 주변 장기선량과 요추 영상의 화질 변화를 정량화하여 의료피폭 저감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요추검사 시 조사야 크기는 $8^{\prime\prime}{\times}17^{\prime\prime}$에서 $14^{\prime\prime}{\times}17^{\prime\prime}$ 크기까지 변화하였으며, RANDO 팬텀을 대상으로 요추 전-후방향, 측방향 검사를 실행하였다. 장기선량은 간, 위, 췌장, 신장, 생식선을 선택하여 유리선량계로 측정하였으며, Image J로 영상 분해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후방향 촬영에서 요추의 주변 장기선량은 조사야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생식선에서는 조사야의 가로축 길이가 1" 작아질 때마다 3.83%로 감소율의 변화가 없었다. 측방향 촬영에서 간, 신장과 같이 표면과 가까운 장기에서 장기선량은 높은 선량이 나타났으나, 조사야의 가로축 길이가 1" 작아질 때마다 감소율이 5% 이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식선에서는 조사야의 가로축 길이가 1" 작아질 때마다 감소율이 24.34%로 나타났다. 조사야 내, 외부에 대한 선량 차이는 간에서 $549.8{\mu}Gy$, 위에서 $264.6{\mu}Gy$로 감소하였으나, 생식선에서는 평균 $1,135.1{\mu}Gy$로 큰 변화가 없었다. 조사야 크기에 따른 영상은 전-후방향 촬영에서 $9^{\prime\prime}{\times}17^{\prime\prime}$, 측방향 촬영에서 $10^{\prime\prime}{\times}17^{\prime\prime}$ 이하의 크기에서 30 dB 이상으로 영상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요추검사는 다른 검사 부위보다 주변장기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고 양질의 영상을 얻기 위하여 조사야 크기 설정에 관한 권고기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흉 복부 다중검출기전산화단층촬영(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에서 상지를 머리 위로 위치 잡이 할 수 없는 경우 흉 복부에서 거리에 따른 인공유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28-채널 MDCT로 흉 복부 CT를 위한 인체대상과 흉부 팬텀을 현재 임상에서 검사하고 있는 조건(120 kVp, 110 mAs, standard algorithm)으로 검사하였다. 인체 검사 시 한번은 팔을 머리 쪽으로 올리고 검사하고, 팔을 내린 후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검사하였다. 흉부 팬텀 실험은 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를 하고, 상지팬텀을 흉 복부에서 일정한 거리(0, 3, 7 cm)를 두고 검사하였다. 목적하는 부위에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CT 값, 노이즈, 신호 대 잡음비, 대조도 대 잡음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인체를 대상으로 획득한 영상에서 노이즈는 팔을 올렸을 때와 비교하여 팔을 내렸을 때 지방, 갈비뼈, 근육 모두에서 증가하였다(0.79, 47.8, 27%). 팬텀 영상에서도 상지를 아래로 내렸을 경우 근육, 폐 실질에서 노이즈가 증가하였다(31.2, 9.4%). 또한 상지의 위치가 흉 복부에서 멀어질수록(0, 3, 7 cm) 노이즈가 감소하였다. 근육에서 노이즈는 상지가 흉부와 붙어있을 경우(0 cm)를 기준으로 3 cm, 7cm 떨어졌을 때 5, 25.12% 감소하였고, 폐실질에서 5.6, 15.35% 감소하였다. 흉 복부 CT 촬영 시 갠트리 내 검사 이외의 부위(상지 등)가 위치할 경우 흉 복부로부터 약 3 cm 이상 거리를 유지시킨 후 검사를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인공음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C-arm의 공간산란선량분포를 파악해 보고자, 최근에 개발된 방사선 차폐기의 사용 유무에 따른 공간산란선량분포를 비교하였다. 수평면 분포는 95 cm 높이에서 환자 머리를 기준으로 반경 50 cm 간격으로 $30^{\circ}$씩 증가하였고, 각 수평면의 수직면 내에서 반경 50 cm 간격으로 $30^{\circ}$씩 증가하며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선 차폐기를 설치 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50 cm 거리 수평면은 $0^{\circ}$, $90^{\circ}$, $180^{\circ}$ 그리고 $270^{\circ}$ 방향에서 $1.77{\pm}0.12$, $1.90{\pm}0.13$, $2.12{\pm}0.14$, 그리고 $2.69{\pm}0.15mSv/h$, 방사선 차폐기 사용 후 $1.59{\pm}0.12$, $0.99{\pm}0.09$, $1.47{\pm}0.11$, 그리고 $1.37{\pm}0.11mSv/h$로 나타났다. 또한, 50 cm 거리 수평 방향 $90^{\circ}$의 수직 분포는 $30^{\circ}$, $60^{\circ}$, $120^{\circ}$ 그리고 $150^{\circ}$에서 $3.85{\pm}0.18$, $9.15{\pm}0.28$, $10.82{\pm}0.31$, 그리고 $5.40{\pm}0.22mSv/h$, 방사선 차폐기 사용 후 각 각 $2.03{\pm}0.13$, $4.32{\pm}0.19$, $2.76{\pm}0.16$, 그리고 $1.92{\pm}0.13mSv/h$이었다. 방사선 차폐기 사용에 따라 각 방향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따라서 수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공간산란선량 분포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방호 대책으로 피폭의 위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며, 현재 지상 관측과 더불어 위성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1999년부터 주요 대기질 관측소로 운영되어 온 안면도와 고산에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전구 월별 평균 값과 비교해 보았으며, 이를 대표적인 온실 기체 관측 위성인 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 (GOSAT)과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에서 산출되는 값을 안면도와 고산 관측소의 농도 값과 비교하였다. 1999년 1월 대기 중 평균 농도가 371.87 ppm이었던 안면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12월 405.50 ppm으로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KMA, 2013). 플라스크 공기 샘플링 방법에 의해 관측된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같은 기간 전구의 계절 변동성 및 증가 추이가 동일했으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폭이 전구보다 평균 4 ppm 더 높게 나타났다. GOSAT과 AIRS에서 산출된 이산화탄소는 안면도 관측소의 지상 농도와 비교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 위성 자료들의 정확도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GOSAT과 AIRS 모두 월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상 관측소인 안면도의 관측 값보다는 낮은 분포 경향을 보였으나, 계절 변동성과 증가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GOSAT과 AIRS에서 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위성별 정확도 분석을 위해 두 위성의 관측 기간 중 동일 관측이 수행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GOSAT은 r이 0.947, RMSD가 5.610, bias가 -5.280으로 r이 0.737, RMSD가 8.574, bias가 -7.316으로 나타난 AIRS보다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면도 관측소에서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납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인 토양수세기법에 가장 효율적인 용출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산의 납 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0.01M의 EDTA 주입 시 납 제거효율은 $69.4\%$로 같은 농도의 다른 유기산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또한 0.01M의 EDTA에 0.1M의 여러 가지 무기산을 혼합한 후 납 제거효율을 비교한 결과 EDTA와 붕산 혼합용출제가 pH5에서 $68.8\%$로 가장 높았다. EDTA와 붕산 혼합용출제의 경우 0.01M의 EDTA에 붕산의 주입농도를 0.1M에서 0.4M로 증가시킬 경우 납의 탈착/제거율은 $68\%$에서 $4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0.1M의 붕산에 EDTA의 주입농도를 0.01M에서 0.04M로 증가시킬 경우 투수율은 $6.98{\times}10^{-4}cm/sec$에서 $5.99{\times}10^{-4}cm/sec$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EDTA는 납의 탈착/제거율을 증가시키는 반면 투수율를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0.03M EDTA에 0.1M 붕산을 첨가한 경우 EDTA만을 주입한 경우와 비교해서 투수율이 $4.41{\times}10^{-4}cm/sec$에서 $6.26{\times}10^{-4}cm/sec$로 약 $30\%$ 증가되었다. 실제 중금속 오염토양에서 납의 제거효율은 납의 탈착/제거율과 오염토양 내 용출제의 투수율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최적의 [EDTA]/[붕산] 몰비는 [0.01M]/[0.1M]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디젤유로 오염된 불포화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고온공기 주입 파일롯 테스트에서 토양온도 변화가 생분해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히는 것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현장 생분해 속도, 최적의 생분해 온도 및 1차 분해 속도 상수를 도출하고 총복원기간을 예측해 보았다. 실험은 과거 디젤유 누출 사고가 있었던 고농도 오염지역에 대해 토양의 온도별 현장 호흡률(in-situ respiration)을 약 10일 간격으로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적용된 복원공법은 고온공기를 주입/추출하여 1차적으로 오염된 디젤 성분을 휘발, 추출하고 이어서 토양의 잔열과 미생물 생분해를 이용하여 토양내 잔류 디젤을 제거하는 후속공정으로 이루어졌다. 토양온도 $26\sim60^{\circ}C$ 범위에서 산소소비속도는 $2.2\sim46.3%/day$ 값을 보였고 $32^{\circ}C$에서 가장 빠른 46.3%/day를 나타냈다. 산소소비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0차반응 생분해 속도(biodegradation rate)는 $6.5\sim21.3mg/kg-day$ 이었고 역시 토양온도 $ 32^{\circ}C$ 에서 최대값을 보였고 그 이전과 이후는 각각 감소된 값을 나타냈다. 주기적으로 측정된 현장호흡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1차 분해속도 k는 몇가지 온도 범위에서 즉, $0.0027\;d^{-1}(@32.8^{\circ}C),\;0.0013\;d^{-1}(@41.1^{\circ}C)$ 그리고 $0.0006\;d^{-1}(@52.7^{\circ}C)$ 이었다. 토양의 초기 TPH 농도 대비목표 농도를 870 mg/kg으로 가정했을 경우 소요 복원기간은 $2\mu9$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채움 U형 합성보와 H형강 기둥 십자형 합성접합부의 내진상세를 제시하고, 2개의 실물대 실험체를 설계/제작하여 강구조내진기준의 표준실험절차에 따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주요 실험체 구성요소는 춤 450mm(실험체 A) 및 550mm(실험체 B) U형 강재보, 두께 165mm의 골데크플레이트 위에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U형보의 완전합성작용을 하기 위한 전단스터드, 부모멘트 전달을 위한 4개의 주철근 및 H형강 기둥에 정착을 위한 용접커플러 그리고 접합부 보강을 위한 보강판으로 구성된다. 순수 강재 보-기둥 접합부와 상이한 U형 합성접합부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 하에서 내진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기둥 접합부의 용접부 취성파단, 강판의 국부좌굴, 주철근의 휨좌굴, 콘크리트 압괴 등의 한계상태가 적절히 제어되도록 실험체를 설계하였다. 강구조내진기준의 지진하중 가력프로그램에 따른 실험결과, 설계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여러 한계상태가 적절히 제어되어 실험체 A 및 B는 각각 6% 및 6.8% 라디안에 이르는 매우 뛰어난 층간변형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특수모멘트골조에 요구되는 4% 라디안 수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만족스런 층간변형능력이다. 특히 접합부 강화전략에 의해 제안된 합성접합부 상세는 설계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소성힌지를 보강단부로서 밀어냄으로서 취약할 수 있는 보-기둥 용접접합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다. 실험체 A의 최종 파괴모드는 6.0% 층간변위에서 발생한 보강단부에 인접한 냉간성형 코너부의 점진적 저사이클피로에 의한 하부플랜지의 파단에 의해 발생하였다. 한편, 실험체 B는 8.0%의 높은 수준의 층간변위에서 발생한 볼트이음부 파단에 의해 내력을 상실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토양질 기준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들은 사전 조사한 18개 EU 국가 및 캐나다, 호주, 미국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정책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들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에는 토양오염물질의 양과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의 상관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어떠한 토양질 기준이라도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위해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치(a magic number)가 될 수 없다. 셋째, 대부분의 경우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며 오염물질의 농도와 위해성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토지의 이용 용도를 고려하여 토양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토양질 기준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과 외국 정책 분석 자료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크게 네 방호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양질 기준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용한다. 둘째,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을 판단하는 정책 수단으로 병행한다. 셋째,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을 개발한다. 넷째, 토양질 기준 을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토지의 이용 용도 구분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발전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토양질 기준(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의 개념, 토양질 기준과 위해성 평가의 연계방안,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에 근거를 둔 토양질 기준의 개발,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인체 및 생태계 노출 민감성에 따라 토지 이용 용도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질 기준 개선의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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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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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