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는 1983년에 건립되어 2003년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된 공공건축물이다. 그렇다면 건립과정에서 공공기록물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동안 관리되다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당시 보존기간표를 고려하면, 청남대 건립 시작부터 완공까지 설명책임성을 보여줄 기록물은 남아 있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렇지만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기록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청남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잔존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립과정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생산 또는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공기관에 잔존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기존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수집전략을 제언하고, 앞으로 세워질 공공건축물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이며, 기록물의 이관은 매년 이루어지는 기록관의 주요 업무이다. 2008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가 구축되었고, 비전자기록물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함양교육지원청 기록관의 2017~2019년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프로세스와 이관목록 분석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물의 출처는 기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 공공기록물의 출처가 되는 행정조직은 잦은 개편으로 조직의 구성과 기능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조직의 변동이 빈번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기록물의 출처이자 생산자인 처리과는 기록물관리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격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록물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조직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와 주기로 발생하고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출처로서 처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조직 구성이 변동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행정조직과 처리과가 변동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록물 출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기록물의 출처 및 이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진기록물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의미 있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쇄기록물에 비교하여 디지털화가 수행된 사례가 매우 적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아날로그 사진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광역자치단체의 사진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J광역자치단체에서 사진기록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된 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사진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화 사진기록물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국립문서보존소(현 국립문서기록관리청)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록물보존소들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조용히 등장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관리역사는 유럽에 비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은 20세기 격동의 세기를 지나며 생산되고 수집된 방대한 양의 현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일에 집중하며 미국 역사적 상황에 최적화된 현대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 또한 미국은 국제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위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의 중심에는 기록이 미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공공소유권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식민지 자치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던 영국 식민지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민에게 기록과 아카이브즈는 미국의 짧은 역사에서 '미국인'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였다. 따라서 미국민의 삶과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기록된 과거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관리·보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미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기록에 대한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미국 고유의 기록물관리 경험을 통해 정립된 이론과 실무, 교훈, 아이디어 등이 융합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기록(records)과 아카이브즈(archives)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여 미국민의 삶과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해 본다. 또한 미국 고유의 역사성이 반영된 두 형태의 기록물관리 전통(공공 기록·아카이브즈 관리 전통과 역사 메뉴스크립트 관리전통)을 살펴본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여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개념적 연구 방법을 통해 미국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더욱 심층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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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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