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군에 대한 태도가 학군장교 지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여대생의 학군장교 지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군에 대한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군에 전문지식의 활용, 양성평등 의식, 군 가산점 제도 등의 군에 대한 태도와 군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미지가 학군사관의 지원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규명은 향후 여성병력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회체계와 연계한 정책입안에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r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trend or sender gap within a globalization context from 1993 to 2003 on the perspective of feminists who contend that globalization has negative effects on women on account of its masculine nature against neo-liberal viewpoint emphasizing economic efficiency and rationality. As the result of review of statistical and qualitative resources in workforce, it was found that the gender gap has trended toward increasing in some sectors such as flexible labor and high wage jobs, which shows that gender segregation by irrational culture exists in workforce. The evidence to support the neo-liberal viewpoint supposing that the gender discrimination will disappear was also found in sector of wage. The gender gap in wage h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of globalization. The dispute of feminists was partly supported, so it was suggested that the policies for gender empowerment should be enforced to diminish gender gap that would be able to increas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아닌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의 20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적 맥락이 성별과 기업가정신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맥락의 함의와 관련된 가설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fstede의 문화차원 요인인 권력 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와 제도적 요인인 양성평등, 사회보장을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구체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GLM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 성별은 기업가 정신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별은 각각 권력 거리, 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양성 평등, 사회 보장 변수와 상호 작용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가 각 성별에 내재된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그 국가의 사회적 맥락 수준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은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과된 여성예술가에 대한 왜곡된 대중적 인식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를 대하는 이차 가해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별히 전통예술분야에서의 여성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를 기점으로 수립된 음악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더 저급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악, 여기, 기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던 조선시대의 여성 예술인들은 그 시대의 권력이 생산하는 지식의 장에서 그 정체성 및 역할과 기능이 만들어졌는데 다차원적인 담론의 층위 중 섹슈얼리티에 관련되는 부분만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젠더적 분석 없는 전통예술지원정책이 조래할 수 있는 위험(성폭력이 용이한 구조의 지속 등)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예술인이 관련된 정책 담론의 계보를 확인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여성국악인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담론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여악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철학적 차원, 음악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차원이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가는 다음 단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구직광고, 시청, 정치 정당, 행정부처나 특정 일간지와 시사잡지의 최근 정보 팜플렛을 1981년 이전에 나온 관련 출판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 독일어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실천 분야에서 1981년에 처음 나타난 이런 변화(vgl. Guentherodt, Ingrid / Hellinger, Marlis/Pusch, Luise F./Tromel-Plotz, Senta: Richtliruen 2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s. In: Linguistische Berichte H. 71, 1981, 1-7)는 특히 어휘와 대명사 체계뿐 아니라 관사체계와 명사곡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어변화는 계몽적 논문 그리고 '신 여성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페미니즘 언어학'의 부단한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전통적인 언어체계에 머물러 있던 '성차별'을 없애고 독일어를 개혁함으로써 어휘와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의 지배적인 면을 없애고 '공평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개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평등의 길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페미니즘 언어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개혁안을 자세히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혁안과 그의 언어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의 핵심 쟁점을 살피고, 찬반주장이 또 다른 분야로, 즉 한편으로 언어정책(찬성 주장) 분야로 다른 한편으로 체계언어학(반대 주장)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언어개혁에 대한 페미니즘적 노력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논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테제로 제시하였다.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 역시 적었으나, 영유아 교육을 전문 기관 및 교사에 맡기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유아 전문 기관 및 교사들의 부담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 나타난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교육 환경을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폈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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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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