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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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촌지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Directions for More Effective County Extension Committees)

  • 대니얼마틴스;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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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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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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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미네소타의 농촌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1909년에 실시되었고 1912년에는 최초의 농촌지도 요원이 임용됨과 동시에 미네소타주 의회에 의해 군단위농촌지도위원회 (Country Extension Committees; 이하 CEC로 표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총 9명이며 1명의 의장과 2명의 이사, 6명의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최근에는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CEC의 기본 운영 논리는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 민주적 운영, 그리고 책임감 등이다. CEC 구성요원 선출시에 고려되는 기준은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배경요소, 경험요소, 전망에 대하여 폭넓은 부분을 표현할 것,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지역사회성원들의 요구를 포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할 것, 셋째, 지역사회에 관한 자신의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위원회와 공유할 것, 넷째, 지도사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모임, 회합에 참석할 것, 다섯째, 흥미와 열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것, 여섯째, 묻기 곤란한 질문도 기꺼이 질문할 것,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시각과 여론을 포괄할 것 등이다. 성공적인 CEC요원의 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 및 상담역할이며 모든 지도 사업은 가치와 확신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진다. 이들의 기본적 역할은 1) CEC의 목적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공, 2) 농촌지도사업의 사명과 자원(노력)에 관한 정보전달, 3) 지역사회성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습득, 4) 특수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 5) 개개인의 리더쉽, 조직사업수행능력, 작업간 상호관계를 발전 등이다. 요원들은 자신의 관점이나 수집된 정보를 기꺼이 CEC와 공유하며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의 또 다른 중요역할은 지역사회의 자문과 전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과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원들과 CEC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열린 마음, 정직, 신뢰, 친근감, 전문성, 흥미'와같은 개념에 기초한다. 군 농촌지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조직원은 지도활동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두루 살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직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도요원과 구성원은 일반정책의 발전 및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상호 연대해야 한다. 구성원의 성격, 흥미, 취미 그들이 속해 있는 다른 조직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신뢰감을 배양한다. 회합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때론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전화회의, 우편, 개별전화, 개별방문 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대학은 지역사회성원들의 교육적 필요성과 연구목적으로 형성되고 건립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도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며 농촌지도사업 역시 대학교육의 일부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성원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CEC 요원들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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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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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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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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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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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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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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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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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 송호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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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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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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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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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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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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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21세기 러시아 문화정책 차원에서 바라본 메가 스포츠이벤트 (Mega-Sporting Events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n Cultur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 송정수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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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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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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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 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