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으며,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후속단계로, 세분화된 업종을 대분류하는 업종체계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업역규제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업종개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업종들을 도출한 후, 시장규모를 분석하여 업역규제의 폐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에 수행한 공사들의 연계성과 등록기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종합건설사업자들이 진출 가능한 전문공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전문공사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전문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96조원의 약 82%(78.8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합공사와 시장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2017년 종합공사의 총 수주금액인 약 190조원의 약 13%(24.7조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업역규제가 폐지되기 전의 공사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 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변경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관련된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 $\cdot$ 전문건설업체간 겸업 및 영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초기 각 업종별 전문성을 보호 $\cdot$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 법규는 각 건설업역을 제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서 생산 단계별 분업화된 건설구조체계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자 업종별 분리발주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건설시스템 형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역간 정보의 단절은 물론 업역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단들의 지대 행위 추구 등으로 각 집단간의 배타성과 폐쇄성이 짙어짐에 따라 업역 제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도폐지론자들의 의견은 제도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형성은 비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 건설참여주체측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본 논문은 동적 게임이론을 통해서 칸막이 규제 폐지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서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방향을 제시하여 건설국제경 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 건설산업의 업역은 크게 건설용역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용역업은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 감리업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업역화는 무자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업역화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업역간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즉 건설생산 효율성의 낙후와 지대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업역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하도급제 등 건설기업의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조치가 폐지될 경우 각 건설주체는 자신의 핵심 역량, 소비자의 니즈, 개별 상품시장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시장 구조를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각 건설기업들의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입찰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입찰담합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연구는 경영환경, 건설환경, 입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조달시스템 및 입찰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 공정성, 다양성 강화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입찰제도의 확대, 공정성 기준 재설정, 참가업체 다양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집단과 전문건설 집단 간에는 입찰담합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조달시스템에서는 두 그룹 간의 개선방안 인식 차이가 없어 일관된 개선책 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문건설 집단은 입찰시스템 내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담합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건설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핵심이슈는 공사 원가 산정 제도 개편, 최저가 낙찰제 확대와 관련 제도 변화, 민자유치제도 개선, 턴키/대압 입찰제도 개선, 건설 업역 규제개선, 부정/부패 척결, 지방 분권과 지자체 조달 권한 확대 추진, DDA/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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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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