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응급구조사 특성과 업무범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2012년 4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181명의 1급응급구조사가 성별, 학력, 경력, 실행업무, 의료지도 등의 조사내용에 무기명으로 답변한 자료를 대상으로 1종오류를 범할 확률 ${\alpha}$=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으로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실행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보는 업무는 32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응급환자를 위한 처치로 의료인이 행하는 침습적인 처치가 주를 이루었다.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른 업무, 실행하고 있는 업무, 필요한 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늘면 법에 따른 업무, 필요한 업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는 0.238이하로 낮았다. 능력과 경력에 따라서, 1급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의사-환자 사이의 매개역할을 원활히 형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지도체계가 빨리 확립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1급응급구조사가 지도의사의 교육, 훈련, 지침, 근무규정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처치 활동은 질관리를 하면 처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산업(證券産業)에 있어서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것을 일본(日本)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업(證券業)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이 대체로 존재하며 대규모(大規模)보다는 중(中) 소규모(小規模)에서 뚜렷이 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業務範圍)의 경제성(經濟性)의 존재는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하게 입증되지 않으며 다만 자금(資金)이나 신인도면(信認度面)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대형사(大型社)가 인수주선업무에 있어서 비교우위(比較優位)를 보였다. 분석기간이 증권산업(證券産業)의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각종 제도적(制度的) 규제(規制)로 인해 증권회사(證券會社)들이 효율에 입각한 업무다변화(業務多邊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증권사(證券社)가 내부경영(內部經營)의 효율성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규모(規模) 및 범위(範圍)의 경제성(經濟性)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증권업(證券業)뿐만 아니라 타금융업(他金融業)에 대해서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증권산업(證券産業) 업무영역조정(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제반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의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SOC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주체가 발주자의 역활을 수행하는 민자 SOC사업의 수행과정 중 시공단계에서 기존의 재정사업과 같은 업무체계의 적용으로 인해 민자 SOC사업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 주체들 사이에 비효율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 중인 2개 민자 SOC사업의 시공단계를 대상으로 관계법령과 실시 협약서를 분석하여 각 참여주체들간의 계약구조와 업무범위 및 수행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민자 SOC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감리자의 업무 범위와 체계를 개선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주무관청의 총체적 사업관리를 위해 감리를 대신할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최적의 업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EDI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요인, 시스템의 구축과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여 EDI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DI의 이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업무의 EDI 적합성,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 참여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서 서류업무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이 EDI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EDI를 조직내에 통합시킬수록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업무를 EDI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투자와 변화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DI의 이용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EDI 사업자, 사용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DEI의 이용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업무의 EDI 적합성, 참여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거래업체와 서류업무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많은 기업들과 EDI를 통해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서울소재 1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57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성향 정도는 총점평균 25.40±5.49점(점수범위 6~36점), 직무만족 정도는 총점평균 65.15±9.18점(점수범위 21~105점), 간호업무성과 정도는 총점평균 87.64±12.05점(점수범위 23~115점), 간호업무생산성 정도는 총점평균 35.68±6.79점(점수범위 0~45점)이었다. 간호업무생산성은 감사성향(r=.219, p<.001)과 직무만족(r=.440, p<.001) 및 간호업무성과(r=.494, p<.001)와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업무생산성에 감사성향(β=.144)과 간호업무성과(β=.394), 직무만족(β=.278)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적자원의 업무생산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 개인의 긍정성을 간호업무의 성과 및 직무만족과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 있어서 개방화, 국제화의 큰 파고 속에 우리 건축설계 사무소의 업무를 외국업체에 잠식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를 계기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전환기회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피지기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좌담회에서는 외국업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의 현주소를 뒤돌아 보고 외국업체와의 업무범위, 설계과정, 단계별 설계범위(기본설계, 실시설계), 특별업무(단지계획, 음향, 자문)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건축설계사무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유발요인과 대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고자 9명의 임상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무 범위, 역할갈등,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로 이루어진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업무 범위로 치과위생사가 인식하고 있는 업무 범위, 법적 업무 범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으로 대인관계, 업무, 업무환경, 역량,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이며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할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한계를 느끼고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및 역할갈등 상황별 대처 방안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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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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