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개발이 확산됨과 함께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회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에 사용되는 단말기에는 회사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업무 시스템 및 업무 기능을 포함하는 앱스(Apps)가 설치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단말을 통한 내부 시스템의 접속 및 외부에서부터 기업 내부 망으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내부정보유출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모바일 단말 사용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생겼다. 효율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하면서, 안전하게 수행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운영을 위해 직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 보고자 한다.
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전설프로젝트 데이터의 통한적 운용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il엔 있어 필수적이다. 최근 데이터 호환성(interoperability)에 기초한 통합방법론으로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제안되었고, IFC에 기초한 시스템 통합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호환성(interoperability)의 개념은 각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시스템의 통합을 전개할 수 있도록, 건설객체를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로써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 호환성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되, 실제 프로세스의 업무범위와 절차를 고려한 단계적인 시스템 개발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관점보다는 IFC에 의한 시스템 통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개발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그 극복방안이다. 즉, IFC 모델의 데이터 호환성 개념을 응용하여 실제 업무범위와 절차에 적합하게 배치되고 활용되어야 함에도 탁구하고, IFC의 형태에 치중한 결과 실제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스템개발 경향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VE는 예산절감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며 최근 건설VE 업무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VE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VE 업무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업무 능률을 효율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발주자 및 사용자의 요구항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초기 VE 업무의 접근 방향 및 기준 설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분석단계의 기능분석 및 아이디어 창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성공적인 VE 성과를 도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제도(CM: Construct Management)는 발주자의 관리능력의 보완 및 건설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 제정 및 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은 수행업무에 대한 범위 및 절차의 내용이 각 업무의 정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업무에 대한 수행계획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기 수행된 건설사업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각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별, 프로젝트별에 따라 별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가 계획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해서는 구체화, 표준화된 업무지침서 및 절차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관련 문헌 및 국 내외에서 수행된 건설사업 사례의 업무지침서와 절차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주요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사업관리 계약 및 업무 수행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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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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