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슈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FTA를 위해 처리해야만 하는 '장애물'로 규정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 언론은 스크린쿼터를 '정부와 영화계'의 대립구도로 묘사하며 '영화계'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셋째,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묘사하고 있었다. 넷째, 한국영화의 경쟁력의 우수함만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근거를 강화시켰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우리 언론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보다 공정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뉴스담론은 이 사안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인 FTA의 진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항상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유지라는 담론의 맥락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영화산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만병통치약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보호정책의 위치에 놓고, 스크린쿼터로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논쟁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능에 주목하여 관련 뉴스 기사에 대한 토픽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수능체제 개편 논의가 비중있는 주제로 등장하여 수능시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감성을 보여 주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제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세부적인 선발 요소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5일을 중심으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제목과 사설 내용을 분석하였다. 북러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평화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대표 언론지인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신문 사설과 기사 제목을 분석하였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를 근간으로 회담 기간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한 평가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겨레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감정 평가를 통해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기사 제목에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언론사는 사설과 일반기사 제목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언론사를 뉴스소비자들에게 각각이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우리 국민에게 2000년은 야누스의 두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의 얼굴과, 세기말 대재양론에 Y2K문제까지 가세하여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절망의 얼굴이다. 일부 종교단체나 예언가들은 Y2K문제로 인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믿고서 피난처를 만들고 있으며 인터넷망 등을 이용, 지지세력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편승하여 인류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Y2K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Y2K문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부터 금융, 통신, 전력, 행정전산망 등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성이 생명인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Y2K문제는 모든 국민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과 우려의 표명은 원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현상이지만, 2000년이 되면 원전이 불시에 정지되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은행 전산망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날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 산업 자동화 설비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전 할 때는 미리 일정한 값으로 입력된 각종 운전자료, 즉 온도, 압력, 유량 등과 매순간 생성되는 운전자료들을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날짜가 필요치 않다. 이는 마치 실내 난방온도를 일정 값으로 미리 정해놓으면, 그때 그때의 실내온도와 미리 정해진 온도를 비교하여 난방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과 같다. 따라서 운전과 직접 관련되는 설비는 Y2K와 관련이 없고, 운전 편의를 위한 데이터취득설비 일부와 방사능 계측 등의 측정장비에 Y2K영향이 있다. 한전에서는 이들 문제의 적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며 3월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집에서 조치를 받은 총 1,927개의 광고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유형별 특징은 대부분의 섹션(광고)는 경고보다는 주의 조치를 많이 받았다. 두 번째는 주요 일간신문의 섹션(특집)광고의 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요 경제지에도 섹션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번째로 신문윤리강령의 실천 요강 중 언론으로써의 책임과 보도준칙에 위반사항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특정기업, 제품의 경우 영리와 홍보를 위해 게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자율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기업은 고객만족을 통해 고객의 충성도를 구축해 지속적인 이윤을 창출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고객들은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주지 않으며 때로는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기도 한다.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에게 기업이 적절한 서비스 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배신감과 분노 같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의 성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이나 보복행동을 유발 할 수 있다. 고객이 느끼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기업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 기업에 대해 애착을 가진 충성고객에게 더 강하게 발생될 수 있다. 강한 배신감을 느낀 충성고객은 단순히 경쟁기업으로 브랜드 전환을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부정적 구전, 불매운동, 언론매체를 통한 호소 등의 강력한 보복행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요인으로 발생되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보복욕구를 통해 보복행위까지 가는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 간의 충성도가 각기 다른 고객들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각의 공정성 훼손은 모두 지각된 배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들은 분배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가장 높게 배신감을 지각했으며 절차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서비스 실패를 경험하였을 경우 배신감을 가장 낮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배신감은 보복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부정구전과 보복적인 불평행동, 제3단체를 통한 불만 홍보와 같은 보복행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성 훼손은 지각된 배신감과 보복욕구와 같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보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훼손과 지각된 배신감과의 관계에서 과거 해당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관계품질의 조절변수 역할을 검증한 결과 관계품질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비스 실패 요인이 보복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인과관계로 보지 않고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품질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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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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