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2013년 12월 10일에 등장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등장하였으며, 인터넷과 SNS에서 사람들의 입에 뜨겁게 회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각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기사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신문의 네칸만화와 만평에서도 특정 사건의 의미전달을 위한 소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는 신문 매체에서 풍자와 비평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만화가 독자에게 카타르시스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사회현상은 지나가 버린 과거처럼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잊히고 있다. 반면 안녕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만평은 연계관계가 있는 사회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이야기 장치로 활용하여 다시 되새긴다. 독자는 기억 속에서 멀어져간 사회현상을 되새기고 이를 기억하며 사회현상을 다시금 환기한다. 이처럼 만평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하며, 만화의 장점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만화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가진 중요한 매체임을 주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사의 네칸만화와 만평은 신문사 또는 작가의 관점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한다. 만화의 장르 중에서 신문 만화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즉 과장과 강조, 구체적 지시로 사회현상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두 번째, 독자를 설득 또는 이해시킨다. 즉 비슷한 관점을 가진 독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만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만화의 부정적인 일부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다채널 경쟁 환경을 배경으로 방송사들은 자사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사 매체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사의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 텔레비전 방송의 자사정보 제공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다루었다. 분석된 일주일간의 독일의 5대 텔레비전 방송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나타난 자사관련 정보제공의 사례는 총 406건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인 관계에서 제1공영TV인 ARD의 적은 사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방송사들은 공영과 민영 등 방송체제의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독일의 방송들도 다채널 방송 경쟁 환경에서 방송기업과 프로그램의 산업적 측면을 방송 경영에서 조화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보여주는 자사관련 정보제공 양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스템 전체의 구분보다는 채널 개별적인 정책의 상이함이 두드러졌다. 민영 방송사들이 공영방송과 비교해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미디어 기업 내의 마케팅 활동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뉴스를 비롯한 보도 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사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제공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어, 저널리즘에 있어서 방송기업 전반적으로 자사이익의 가치가 프로그램내용에도 높게 반영되는 측면을 엿 볼 수 있다.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주요 언론의 선거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 중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의 메인 뉴스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에서 보도된 선거 기사 2,624 건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중 판세중심의 보도가 35.6%로 가장 많았고, 정책중심의 보도기사는 10.8%로 가장 낮게 보도되었다. 2. 주요 언론사별 정책 중심기사를 살펴보면, 다른 언론사에 비하여 KBS와 한겨레에서 보다 많은 정책중심기사가 보도되었다. 3. 보도된 284건의 정책중심기사 중에서도 사회분야가 75건(26.4%), 경제분야가 73건(25.7%)으로 전체 정책기사 중 50%이상이었고, 그 중 9.9%(28건)만이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기사였다. 4. 보도된 보건의료정책 관련기사를 크게 의료비 관련, 건강보험제도 관련, 노인보건 관련, 보건복지 관련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중 의료비와 관련된 기사가 39.3%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이상의 결론으로 종합하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기간에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고, 그 내용도 의료비와 노인보건과 관련된 특정부분에 치우쳐 있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정책이 정책 의제화 되어 구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는 1936년 8월 13일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가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보다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도 8월 13일자 조간 지방판에 $\ulcorner$조선중앙일보$\lrcorner$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통제 의도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 정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 이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보도 태도가 다소 달라져 보도에서 민족성이 되살아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 태도 때문에 일제도 방침을 바꾸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를 환골탈태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제에 대해 $\ulcorner$동아일보$\lrcorner$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총독부의 의도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ulcorner$동아일보$\lrcorner$의 무기 정간은 유례없이 9개월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7년 6월 $\ulcorner$동아일보$\lrcorner$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회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5.18 담론은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 신문 중의 하나인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그 지면에 나타난 5.18 담론의 주요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피고, 한국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는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5.18 관련 용어에 대한 분석과 사설 보도에 대한 질적 담론 분석을 통해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동아일보"가 구성하고 있는 5.18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일보"에서 5.18을 지칭하는 용어는 초기 지배적 용어로 광주사태가 사용되다가 1983년 유화국면 이후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광주항쟁, 광주의거와 같은 대항담론의 용어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1989년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이 지배적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의 5.18 담론은 비극적 사태 담론, 진상규명 담론, 명예 회복 담론, 역사 심판 담론, 적극적 처벌 담론, 정치담론화의 순으로 전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5.18 담론 변화는 한국사회의 사회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아일보" 스스로 5.18 담론의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지배담론의 변화가 발생한 후 이를 반영하며 새로운 지배담론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과 미국 AP통신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취재원 사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매체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비교를 위해, AP통신의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를 다룬 기사들만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언론은 대부분 매우 적은 수의 취재원을 활용했고, 그것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한 데 반해, AP통신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훨씬 많고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한국 언론은 AP통신에 앞서 일찍부터 노근리사건을 보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노근리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매체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기자들이 AP 기자들에 비해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언론사가 AP통신과 달리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한 취재시스템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입장이 다른 관계자들을 골고루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조직 외부적 차원에서는 한국 언론이 민주화에 힘입어 노근리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 과정에서 여전히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자아 검열기제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시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일제기 부산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국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언론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지만 특히 지방의 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일제기까지는 지방에서 발행된 한국 신문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부분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기의 신문 지면과 기타 문서 자료들을 중심으로 두 신문 부산 지국장의 출신 배경과 활동 경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산 지국장은 "동아일보"가 9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이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 "동아일보"는 총 9명 중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김종범과 김용진, 노상건, 강영순, 강대홍의 5명이며 민족운동과 청년운동 계열이 안희제, 김준석, 서유성이고, 재계 인사가 문상우 1명이다.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절반이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현재 파악되는 6명의 지국장 중 청년운동 출신이 안명환과 황기수, 최철룡의 3인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김영곤과 윤일이 있다. 그밖에 지영진은 재계 인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그밖에는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동아일보"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당시 신문의 전체 사회 및 민족운동에서의 위상에 따라 부산 지국의 인적 구성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