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UN해양법의 발효와 해양인접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어장상실, 조업수역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어업생산활동은 축소되고 어업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원관리형 어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업생물자원의 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최대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종별로 그 해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생체량 추정 및 그 변동에 대하여 파악하는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략)
현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의 고갈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어업자원을 간접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던 방법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 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어족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류의 체장추정에 필요한 음향반사강도의 data bank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략)
국제해양법 발효 이후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에 관련된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이 재 체결되고, 최근 한ㆍ중어업협정도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ㆍ근해어업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TAC제도의 실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선어업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선조업정보 자동기록장비를 개발하여 각 조업어선의 정확한 조업위치의 추적과 어획량의 정량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지속적인 어업자원 이용에 대한 수산보조금의 역할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세계 전체적이거나 국가별 총어업수입과 총어업비용만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비용 절감형 또는 수입조장형 보조금이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가시켜 어업자원의 감소를 부추기거나 남획을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어업에 있어서 각종 규제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단들의 효과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자원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수단의 사용에 따른 보조금의 영향을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관리수단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불완전하게 어획노력량 등이 통제될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관리수단 하에서 어획노력량 등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수산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보조금의 경우도 어업상황에 따라서는 어업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 없이 어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또는 구역별 어업관리(Area-based management of Fisheries)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 특수한 생태환경 및 지역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순응적(adaptive) 관리제도로써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지역 및 구역에 대한 총허용가능어획량(TAC)의 전통적인 할당은 각 지역 및 구역별 양륙양의 역사적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총허용가능어획량의 할당은 중앙집권적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어획에 대한 어떠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및 구역을 관리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인 가상자원단위(Virtual Population Units: VPU)를 이용한 어업관리 하에서는 어획에 대한 유연성과 할당된 자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자원단위가 어떻게 지역 및 구역별 어업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어종 수는 많으나 양적으로 뚜렷한 우세종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어업형태도 복수어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일어종을 복수어업으로 어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종어업에 대하여 단일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종자원평가 방법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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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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