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해 중 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가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 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 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 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어종 수는 많으나 양적으로 뚜렷한 우세종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어업형태도 복수어종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일어종을 복수어업으로 어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종어업에 대하여 단일어종에 대한 자원평가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종자원평가 방법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략)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 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오는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양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로활동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어업통신의 정보화는 전선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정보통신망-이용자 서비스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하여양 한다. 해상이동체인 어선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비의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에 의한 어선의 어업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어업정보화의 환경, 디지털 어업정보 통신망의 구성 및 무선모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남획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재 어업활동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자원평가를 수행시에는 고가의 자료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 어업과 다종어업에서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어업자원의 구체적인 상태와 어업활동의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원량과 어획사망률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추정할 수있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량을 대용해서 단위노력당어획량을 사용하고 어획사망률을 대용해서 어획노력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실현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수어종으로 집계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만으로 된 경우나 또는 개체군 특성치 정보와 체장자료 만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수산자원의 보존이라는 전지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상태와 어업상태를 판단해서 어획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와 해양인접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어장상실, 조업수역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어업생산활동은 축소되고 어업생산량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원관리형 어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업생물자원의 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최대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종별로 그 해역에 존재하는 자원의 생체량 추정 및 그 변동에 대하여 파악하는 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략)
1994년 UN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은 한ㆍ일 어업협정,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자친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규제의 강화,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TAC제도 도입 등으로 어획실적의 확보 및 그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그간 다랭이원양어업연구는 단순한 통계와 생물·자원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경영과 경제적 공헌도를 비교하면서 그 실질적 발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200해리경제수역이 정착화되어 가는 현상황에서 좋든 싫든 대다수의 원양어업을 수행하는 국제들이 그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원양어장에 진출하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조건 200해리경제수역을 설정하여 놓은 연안당사국들도 자국의 경제수역내에 있는 빙산자원을 경영경제적으로 유교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더우기 다랭이어종의 주요동유로가 200해리경제수역내의 연안국가들에 연접되어있다. 그러므로 200해리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가들과 동수 성에 진출을 기도하는 원양어업국가들 간에 합작어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선적으로 입어조업의 전단계를 밟아야 하나 종국적으로는 합작어적이 바람직하다. 합작어업의 중요성은 어업자체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있다. 합작어업은 정치적·사회적 연구도 수반되나 우선적으로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하므로 경영경제적 측면에서 연구고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작업복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문제점, 작업복에서 요구되는 기능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업에 적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작업복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어업인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업인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이 약 85%이며,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많았다. 작업복은 상하 분리형을 좋아하며, 방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착용 작업복에 대한 만족도는 땀투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선호하는 색상은 무채색이 가장 많고 상하 분리형 스타일과 지퍼 여밈을 좋아하였다. 연령에 따라 작업복 구입 시 고려사항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30대 이하와 40대는 활동성을, 50대는 내구성을, 60대는 방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연령에 따른 작업복 만족도는 활동성, 압박감, 탈착성, 맞음새, 두께감, 기능성, 보온성, 옷의 무게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어업용 작업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복수어구에 의한 단일 어종 자원의 평가모델은 단일 어종에 대한 복수어구의 어획노력량이 다르므로 어업별 어획노력량을 하나의 노력단위로 표준화하여, Fox (1970)에 의한 잉여생산량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최대지속적생산량, 최대경제적생산량 및 적정어획 노력량의 값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참조기에 대한 대형기선저인 망쌍끌이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해 적용하였고, 이 두 어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순이익을 추정하였다. 참조기에 대한 어업별 순이익의 변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어업의 경제성은 근해안강망어업이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어업의 순이익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기 선저인망쌍끌이어업의 노력량을 현재보다 증가시키고 근해안강망 어업의 노력량은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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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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