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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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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