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정책

검색결과 2,729건 처리시간 0.034초

공동주택 방수공사 품질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ty Control Plan for Waterproof Construction in Apartment Houses)

  • 김광기;김병일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09-120
    • /
    • 2024
  • 성공적인 방수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재질적 성능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적인 원가절감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명확한 품질관리 기준이 없는 고급 방수 자재보다는 일반 저가의 방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에 대한 명확한 교육 없이 건설 활동에만 의미를 두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시공공법이 복잡하여 시공 품질이 부족하고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성공적인 방수공사를 위해서는 품질관리 방안(설계, 자재, 시공)을 검토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방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누수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과 환경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둘째, 방수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성실한 시공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재 선정 후 품질관리 대책으로 "방수 설계 검토", "시공자 교육", "현장실사", "비평(수정/보완)"에관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안전 및 고품질의 방수공사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PDF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 /
    • 제33호
    • /
    • pp.197-228
    • /
    • 2012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 PDF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A Study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273-302
    • /
    • 2015
  • 1963년 유엔(UN)은 결의로 채택한 '우주법선언'의 원칙 4에서 "우주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및 국제협력과 이해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함으로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와 1979년 달조약 제3조에서 우주의 탐사이용은 1963년 우주법 선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표현이 정부의 성명서나 여러 다자조약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아직 명확한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가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국제조약에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우주 관련조약들과 결의 및 연성법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자국의 나로호 기지에서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서 세계에서 11째 스페이스클럽 (space club)에 진입하였다. 중국이 이미 제3의 우주강대국에 진입하였고, 일본도 우주기본법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북한도 계속된 미사일발사와 함께 러시아와 우주 개발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우주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소련의 Sputnik 1호 발사로 인한 큰 충격으로 교육제도까지 개혁하면서 우주개발에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우주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검토와 우주개발의 인프라 형성에 전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국방부와 공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개발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 안주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40
    • /
    • 2020
  •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 저층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Low-rise Buildings)

  • 박홍신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 /
    • pp.28-28
    • /
    • 2011
  •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DF

CCS 기술의 CDM 사업화 수용에 대한 방식과 절차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Analysis of Modality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nd Its Countmeasures)

  • 노현정;허철;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263-272
    • /
    • 2012
  •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99-143
    • /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식품충분성과 다양성의 개인간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Interpersonal and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Food Sufficiency and Variety: Analysis of Data from the 2017 Community Health Survey)

  • 홍지연;현태선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
    • 제25권5호
    • /
    • pp.416-429
    • /
    • 2020
  •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의 한국 성인 228,310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충분한 공급과 다양성 확보를 기준으로 식품충분·다양군, 식품충분·비다양군, 식품불충분군으로 분류한 집단의 개인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간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식품충분·다양군은 65.3%, 식품충분·비다양군은 31.5%, 식품불충분군은 3.2%이었다.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은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여성, 65세 이상, 중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 없는 경우, 소규모 지역 거주 등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모든 건강행동과 건강상태에서 집단별 분포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건강행동 중 금연, 규칙적 운동, 적절한 수면 실천 비율은 식품충분·다양군이 가장 높았으나, 금주와 규칙적 아침식사 실천 비율은 식품불충분군이 가장 높았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관절염 비율은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과체중 이상은 식품 충분·다양군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식품충분·비다양군은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식품 충분·다양군과 차이가 있었으며, 대중교통과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식품불충분군과 차이가 있었다.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개인간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식품충분·다양군에 비해 식품충분·비다양군과 식품불충분군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미흡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환경, 생활환경,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품안정군으로 분류되지만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을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식품충분·비다양군은 식품불충분군 뿐 아니라 식품충분·다양군과도 개인적 요인, 개인간 요인, 지역사회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 행동,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활동 등의 개인간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등이 식품충분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규명되어, 식품불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다양한 공급을 고려한 식품지원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261-284
    • /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