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토지 개발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도시공사 유형의 공기업은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분야 법률의 전면 개정 및 강화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체계적 안전경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HP 설문 분석을 통해 안전경영책임계획 상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과 재난안전관리 운영목표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 및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시사점으로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ICT 기반 안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레이저안전관리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는 레이저의 안전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미국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국내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목적: 건설공사 발주처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전체 건설공사 대비 공공기관의 재해 현황을 비교하여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와 실제 컨설팅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유사하게 발굴되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조직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 규모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은 교통수송분야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교통수송분야의 연계 협업형 연구개발 계획과 심층분석을 적용하였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활동이 사회의 요건에 밀착되는 등의 포괄적인 국가안전과 국민의 안전 요구 증대로 정부의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은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무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교통수송분야 국가 핵심기반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작성·시행한다. 본 연구는 교통수송분야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관리시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을 제안함으로서 효율적인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에 기여한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회복실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회복탄력을 위한 회복실 설치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회복실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복실을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각 소방본부에 회복실 운영을 위한 조직이 구축되어야 하고, 회복실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복실 운영책임자의 임무 내용, 회복실 운영자의 임무 내용, 회복실 운영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회복과 회복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1999년 제1금융권으로는 최초로 IT 운영에 대한 전체 아웃소싱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사고와 보안, 그리고 파업에 대한 위험 등을 이유로 타회사 방식 아웃소싱을 꺼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은 외주 운영기와 공동 운영기를 지나 금융권 IT 아웃소싱 최초로 타 은행에 비해 선구적인 아웃소싱 방식인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책임운영을 통해 산업은행은 최신의 향상된 IT 수준을 얻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시키며 부족 인력의 즉시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방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책임 운영 방식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보유역량과 IT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IT 아웃소싱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타 회사 방식 아웃소싱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적인 것인지, 혹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회사 방식의 아웃소싱에 비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 회사방식 아웃소싱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폐쇄된 금융 IT 아웃소싱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IT 아웃소싱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기준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총 26명으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안전기준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행정사무관, 장학사, 연구사의 심층 면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안전기준 개발의 필요성, 학교안전기준 내용의 적정성, 학교안전기준 형식의 적절성, 학교안전기준안의 현장 적용성 등 넷 측면에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기준 개발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학교안전기준 체계 및 내용 탐구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학교안전기준 내용 초안 마련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이버보안 이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KINAC/RS-015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보안계획(CSP)을 이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필수디지털자산(CDA)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적 관리적 기술적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 및 이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최상위 설계요건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기술적 보안조치인 접근통제, 감사 및 책임, 시스템 및 통신의 보호, 식별 및 인증, 시스템 보안강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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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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