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무인항공기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에 있어서도 안전운영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안전운영 책임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지게 되는 법적책임 문제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법적책임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정의, 범위,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규제동향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부속서와 RPAS Manual, 로마협약 등 주요 국제협약,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률상의 운영자의 책임규정을 고찰하였다.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도 궁극적으로는 유인항공기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상 및 운항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 운영의 대원칙으로 사람, 재산 및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인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상에 추락하여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관련 국제협약인 로마 협약상의 운영자의 책임과 국내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3자 책임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도 살펴보았다. 로마협약과 관련하여서는 1952년 로마협약이 운영자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 EU 일부국가에서는 2009년 로마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을 따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떠한 로마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상법 항공운송편은 배상책임에 있어 1978년 로마협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무인항공기 운영에 따르는 관련 법적책임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관련 책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도 살펴보았다.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보험의 가입 의무화 경향과 이에 따른 주요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국내 항공사업법상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과 초경량 비행장치 보험 규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운영자는 무인항공기를 인명이나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할 법적책임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적절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험제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인류과학 문명의 발달은 전기문명의 발전없이는 생각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의 타개책으로 인간의 지혜는 원자력발전이란 귀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며 인간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의 결점인 환경오염으로부터 완전해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설비의 운영관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은 그 관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와 국민만이 화석 에너지가 갖지 못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 규제 체제는 사업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004년 시행된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산업의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운영과 철도시설관리를 이원화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인력의 대부분이 운영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철도운영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역할은 철도운영자가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업무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정적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구조개혁은 향후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철도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여 철도 운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시설물을 다수의 철도운영자가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업무 및 조직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 보건안전경영시스템의 통합모형을 제안하고 이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개별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합경영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맞추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기업체의 대응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LNG 인수기지 건설에 있어 주요 기자재는 외국에서 구입하고 이들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은 제작사 기술진의 감리하에 이루어졌다. 그간 천연가스 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가스설비의 국산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국내 건설기술의 향상으로 외국인 감리자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 였으나 현재도 LNG 저장탱크의 건설감리는 외국인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다. LNG 설비의 운 전은 완전한 기술자립이 이루어졌으며, 설비의 점검\ulcorner보수 또한 우리 기술진이 수행하나, 핵심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작사의 전문가가 보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 책으로서 설비의 운전\ulcorner유지\ulcorner보수 기술을 더욱 축적하여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확고히 하고, 설비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계속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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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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