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관제구역 내 선박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통항선박의 안전속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박의 충돌에 미치는 속력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속력과 충돌사고의 관련성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법 및 정보기준의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인 측면에서 선박속력의 평균 및 분산이 잠재적 충돌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항행속력규제는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까지는 최고속력규제에 대하여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중량물 운반용 예부선 등을 포함한 저속 항행선박으로 인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속선박에 대한 최저속력 규제의 필요여부와 교통용량별 적정 최저속력을 산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통항척수가 5척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5kts 이상으로 설정하면 속력규제 효과가 높다 (2) 시간당 통항척수가 10척 이상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7kts로 설정하여야 속력규제 효과가 다소 있다 (3) 반면에, 통항척수가 많은 해역에서는 상대속력차가 적은 선박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 간 좁은 이격거리로 장시간 항행하여야 하므로 최저속력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차방위법은 해군 함정이 연안항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위 산출법이다. 항해 보조장비가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표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실측위치이기 때문에 해군함정에서 현재까지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교차방위법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함정의 기본속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긴급한 작전상황의 경우 함정은 안전속력보다 빠른 속력으로 협수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작전환경에서 속력의 증가가 얼마나 위치 정확도의 오차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여 함정을 운용하는 지휘관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13.38 km, 경간 800 m의 대형 교량으로 시간당 73.8(vessel/hour)척의 선박이 통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대교 건설 시 설계되었던 인천대교 충돌방지공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인천대교를 통항하는 선박의 중량에 따른 안전한 통항 속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AASHTO LRFD에서 제시한 선박 충돌에너지와, 선박 충돌 속도, 수리동적질량계수를 고려하여 통항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천대교의 충돌방지공은 10만DWT급 선박이 10노트로 통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선박(30만DWT급)의 선속조건 및 화물 상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충돌에너지에 따른 제한 속력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항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수역의 조위에 따른 통항 선박의 안전 속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선박(30만DWT급)을 통한 연구 결과 최대 15만DWT급 선박이 평균조위 이상의 수심에서 최대 7노트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하상태(Ballast condition)에서는 최대 8노트의 속력으로 인천대교를 통항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동과 같이 고속인 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평균 통항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 정량화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 (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등과 같은 고속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되거나 정량화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조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항행속력과 적절한 통과시기를 제시하였다. 이 자료의 해석을 위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명량수도를 대상으로 통과선박의 AIS 데이터 수집과 2010년 9월 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항행속력(minimum navigation speed)과 여유 제어력을 감안한 적정항행속력(optimum navigation speed), 조류속력별 대응타각(respond rudder angle)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위와 조류속력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한 통과시기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류의 유속이 4.4 kn 이상이 되면 선박의 타만으론 자력 조선이 불가능하다. (2) 강한 조류에 의해 발생되는 유압력과 회두모멘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항행속력은 조류의 2.3배, 적정항행속력은 조류의 4.0배 이상이어야 한다. (3)사리 기간 중 명량수도 적정 통과 시기는 고 저조시간 1시간 전부터 최소 30분 전까지이며 고 저조가 된 이후 5시간 동안은 4 kn 이상의 유속이 남아있는 시간으로 이 지역 항해를 자제해야 한다.
광양항은 4개의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광양항 제1항로는 광양항 항계에서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여수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낙포각 사포부두(원유부두 북측) 전면 해상에서 광양항 제2항로와 광양항 제3항로 및 제4항로가 분기 합류된다. 이 글은 광양항 제1항로에서 제2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과 광양항 제3항로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개항내 항로가 분기 합류되는 수역에서 합의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현행 광양항 항로의 재배치 필요성,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항내 안전한 속력을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장 및 항해사가 알 수 있도록 해도 및 "Guide to Port Entry"에 반영할 것, 그리고 VTS관제사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도록 권고 또는 지시 필요성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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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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