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900여개 환경 시민단체가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돼야 한다.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라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준은 선언문적인 문서 성격이 강하고 제정 고시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및 단체의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 기관 및 단체에서 재난관련 업무 수행 시 재난관리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활성화 방안이 연구목적이다.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설명서 보급 및 홍보, 교육 계획 및 교재 개발, 재난관리기준을 근거로 한 평가 인증제도 그리고 재난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환류 이후 지속적인 개정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척도로써 활용가능하기에 조직운영 및 법제도 관련 방안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을 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현존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원양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톤수 적용이 협정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way VHF, Radar transponder 등 GMDSS 설비의 강제화 및 선원들의 안전 친숙화 등의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비치와 어선원의 안전 친숙화가 필요하다.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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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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