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에 도달하여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명하여 예방 관리하는 폭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다른 매체별 환경정책에 비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환경보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재해강도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건설산업의 안전수준도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강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설계 의무화 및 설계 안전성 평가의 도입이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따라 당초 설계금액보다 줄어드는 문제와 현장에서 사용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에 비해 안전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 재해강도율이 감소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강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창립됨과 동시에 &Health Physics&, 즉 보건물리라고 하는 명칭과 조직이 탄생되어, 방사선안전관리의 실무와 보건물리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초 10년간은 선진제국의 보건물리분야의 연구와 기술을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안전관리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서 개인방사선모니터링기술, 환경방사선(능) 모니터링기술 및 방사선방어용계측기기의 교정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TRIGA Mark-II 연구용원자로의 가동에 따라 원자로 생체차폐체의 건전성 검증에 관한 유익한 방사선량 측정자료도 얻게 되었다. 즉 이 기간은 방사선안전관리의 체제정비 및 기초기술 확립에 노력한 기간이었다. 1970년대는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의 변경등으로 보건물리 연구조직은 방사선안전관리, 환경연구 그리고 방사화학분야로 분산되었으며, 그로인하여 연구개발활동은 거의 정체되어 겨우 방사선안전관리 실무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사선안전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으나, 그러한 환경하에서도 방사선량측정평가기술, 방사선차폐설계기술 및 원자로사고시 피폭선량평가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에 유익한 실무경험도 축적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통합된 원자력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공중의 피폭저감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각종 최신기술을 도입하였고, 관리업무에 있어서도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성향상 및 새로운 관리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유익한성과를 얻게된 기간이다. 특히, 이 기간은 방사선안전관리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지식이 축적되어 90년대의 방사선안전관리기술자립화를 위한 전환기로서, 이와같이 축적된 기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 dithiothreitol를 투여한 군에서는 우라늄단독투여군에 비해 cretinine의 배설이 상당히 증가하였다(P<0.05). 6. 우라늄오염에 의한 신장의 소견에 있어 우라늄단독투여군은 근위곡세뇨관상피의 공포화 및 종창, microvilli와 brush border의 손실, 세뇨관 상피의 괴사가 관찰되었으며, 간장의 충혈, 중심성 괴사 및 모세관 확장증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sodium bicarbonate와 생리적 식염수를 병행투여한 군과 우라늄을 투여하고 30분이 지나서 dithiothreitol를 투여한 군에서는 우라늄 단독투여군에 비해 높은 방호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다른 실험군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라늄의 체내오염시에는 sodium bicarbonate와 생리적 식염수를 가능한 빨리 병행투여하거나 dithiothreitol을 체내오염후 30분이 지나서 투여하는 방법이 우라늄오염에 대한 제염에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라늄에 의한 인체장해를 유의하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사료되었다.내의 어떤 부위와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이 $(^3H)$ QNB가 $(^3H)$ NMS보다 높은 최대 결합능력 $(B_{max})$을 나타낼 이유이다. (b) 두 종류의 다른 제제에서 우리는 같은 양상의 결과를 관찰하었기에 결점이 많은 homogenates 제제보다는 intact cell aggregates 제제를 수용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실험모형(experiment model)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가 3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ulcorner}$l9세(歲)이후${\lrcorner}$가 25.2%로서 전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을 조사하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의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및 사업장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266명 중 112명으로 42.1%였다. 2.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근속기간, 직위, 결혼상태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연령이 낮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평사원이 많고, 미혼이 많았다. 3. 사업장 총자본, 사업장 총매출액,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사업장 설립기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사업장 특성이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직자군이 소속된 사업장이 총자본과 총매출액이 적고, 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적으며, 사업장 설립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않았다. 4.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업주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이직이 많았는데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가구원 1인당 수입, 근속기간, 사업주와의 관계,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 근로자 1인당 매출액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직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속기간이 짧고,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 실태가 좋지 못하고,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직을 많이 하였다. 이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률 및 이직요인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사업장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직자군과 비이직자군 사이에 몇 가지 특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실태, 사업주의 보건 및 안전조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과 같은 산업보건학적 요인이 유의한 이직요인으로 향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관리와 고용안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used to protect workers in Korean construction worksites and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s, is a legally managed expense item. As this cost item is grounded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t is always implemented. However, because there is a ceiling on its rates, insufficient amounts of Safety Management Costs are often allocated to worksites, with the money not being used to areas essential to worker safety. As such, the current study raises the need to develop a set of standards to enable some item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appropriated under the rate of indirect costs-to be appropriated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As a preliminary step in this effort, the current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creat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standards for items that can be calculated as direct construction costs.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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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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