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최정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 김효철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강태선 (노동부 성남지청)
  • Published : 2006.12.31

Abstract

Objectives: To develop a model of a officia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We analyzed current Korean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Methods: For national management systems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protecting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s of farm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insurance and compensation act for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2)set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3)mandating the usage of safety devic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d equipments, (4)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at occur among farmers, (5)registering pesticides and assessing safety usage, (6)implementing safety training, (7)suppor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gricultural safe facilities etc.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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