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와 해운기업은 해상에서의 인명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항선에서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내항선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절실하다. 본 논문은 관련기관 및 해운기업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 내항선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 내항해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설비안전, 소방시설안전, 건축안전, 공간안전 분야에서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법적 준수사항의 불이행 및 유지관리 상 화재 취약요인들이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적된 문제점 건수는 총 466건으로 이 중에서 위험물설비분야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위험물시설 중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문제점 지적 건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진단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향성 및 정밀안전진단의 제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재위험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양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대피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건설업은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따른 위험이 동반되는 악조건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 공정이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정책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안전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안전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보건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략)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해양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ETA(event tree analysis)기반 시나리오 도출 및 ICT 기술접목을 통한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안전보건공단과 (구)국민안전처의 통계결과 조선해양 관련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떨어짐이고, 주요사고원인은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A기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안전사항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ICT 기술접목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TA 기반 시나리오 도출 및 ICT 기술접목을 통해 제안한 해결방안으로는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여부 감지시스템, 안전대 고리 체결여부 감지시스템, 안전거리 측정을 위한 걸이설비 측정시스템이다. 안전사항별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떨어짐 위험을 줄여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조선해양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 적용을 위한 SNS 주민참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난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기반의 주민참여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상황관리에 있어 SNS의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난 대비·대응 관련 공공 및 정부부처에서 활용 중인 SNS 채널을 조사하였으며, 상황관리에 SNS를 적용한 선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SNS를 적용한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보조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의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먼저,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을 위해 SNS에 주민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웹 크롤링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재난 상황인지와 상황판단 및 피해범위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에서 표출하기 위한 예시화면을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 1차년에 수행했었던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상황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중 위성영상정보에 주민참여정보를 연계·중첩하여 재난의 전조감지 단계부터 확산양상 및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재난기록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 기반 SNS 콘텐츠 적용을 위한 우선 해결사항으로는 재난상황판단 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실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경우, SNS 정보의 행정망 방화벽 허용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년 연구수행에서 상황실 실무자 수요조사를 통해 SNS 정보 활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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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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