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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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on the Clinical Nurse's Safety Nursing Activity)

  • 송은정;박연숙;지현순;이혜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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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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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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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대학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30{\pm}.22$점이었고, 안전간호활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89{\pm}.44$점이었으며,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환자안전간호활동과의 양의 상관관계(r=.364, p=.000)가 나타났다. 또한 안전간호활동에 간호사의 총 경력, 직위, 직속관리자/책임자, 의사소통 절차, 사건보고 빈도가 영향을 받으며, 38.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간호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력자 관리, 조직간 원활한 의사소통, 자발적 사건보고를 할 수 있는 실무지침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of Toxic Chemicals of Maritime University Cadets)

  • 임명환;신호식;김홍렬;임긍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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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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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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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승선하기 전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승선해야 되지만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고 승선을 하며 승선실습을 마치고 졸업 전까지 남은 학기 중 상급안전 교육과 탱커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선박회사 승선실습 과정 중에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관리 하에서 선박회사 및 승선하는 선박에서 각종 점검표에 의해 사전 교육을 행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선박회사와 승선하는 선박 및 해양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은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승선실습 해기사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개인안전과 취급에 관한 사전교육이 없이 승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하선을 하거나 승선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선 실습 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이 부분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박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각 선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켄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선박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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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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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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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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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건설기술자를 활용한 소규모공사의 공사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Management Method for the Small Projects Applying Senior Construction Engineer)

  • 송진우;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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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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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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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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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건 발생 시 미디어와 산업의 인식도 조사 (Survey on Comparative Awareness between Media and Industry on Occurrence of Food Safety Incident)

  • 신원정;이유시;오세라;박태균;김보영;김호식;이정호;이승용;하상도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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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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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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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보도용어'와 '대응용어'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고 용어선택에 따른 피해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식품기업체 식품안전관리책임자 28인과 식품전문기자 17인 총 45인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식품안전사건 발생 시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질문에 기자 70.6%, 기업체 92.9%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보였다. 미디어의 자극적인 용어사용이 기업피해의 원인이라는 인식에는 기업체의 83%가 '매우 그렇다', 기자의 70.6%가 '그렇다'로 답해 양측 모두 자극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의 '보도용어'와 정부, 학계 등의 '대응용어'가 소비자의 인식과 사건의 파급에 차이를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체의 92.9%와 기자의 35.3%가 '매우 그렇다'로 답해 두 집단 모두 용어의 차이가 소비자의 인식뿐 아니라 파급을 확대시킨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기업이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보도용어'의 통일 및 사용제한에 대해 기업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고 기자는 긍정과 부정으로 답변이 나뉘어 개인차가 컸다. 식품안전사건 발생시 소비자와 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자, 전문가간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 및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Radiation Exposure Dose on Persons Engaged in Radiation-related Industries in Korea)

  • 임봉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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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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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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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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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보건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the health education course in primary school)

  • 김화중;이인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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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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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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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경우, 현 교육과정내에 보건지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방측면의 건강행위에 미숙하며, 자기관리능력의 중요성 인지도가 낮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들의 건강관리요구를 보건교육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 점차 많아지는 점에 비추어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을 반드시 기본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에서 보건교육과정 개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과정이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납득할만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1차적으로 학교책임자와 담당교사의 인식과 기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대단위 캠페인(Campaign)을 벌인다거나 보건교과에 대한 바른지침을 제시하거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Stanly, 1980). 그후 기존 교과내에서 보건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건강행위와 질환관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묶어 독립된 과목으로 구성하며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와의 협력하에 진행할 수 있는 점진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보건교육의 목표가 전체 국민학교의 교육과정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현재 자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안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 전담인력의 자질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의미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더불어 건강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이 강화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보건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갈다. 1. 현재 우리나라 보건교육과정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각 학년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성숙정도에 따라 심화되어가는 체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학년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2) 내용에서는 정서 정신적인 면, 사회적 건강의 면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3) 질환관리를 다루는 경우로 건강습관형성이나 예방행위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다. 4) 예시의 경우 생활환경 차이에서 오는 건강문제의 다름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거나 실생활에 적용가능하지 않은 것이 많다. 5) 주요 취급내용은 신체청결, 영양, 신체적 성장, 해부구조 및 기능, 안전사고 예방등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응급처치의 부분은 취급하고 있지 않다. 만성질환과 위험요인 관리, 정신보건과 사회적응, 소비자로서의 의료행위 결정은 필수로 삽입되어야 할 주제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의료기관의 이용, 신체단련과 휴식 프로그램, 환경보전과 성교육은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강화되어야 할 주제이다. 6) 교과서에 명시된 문구는 주로 이상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지침 형태이다. 지도내용은 학생들 수준에서 발생가능한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건강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지도주제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은 고학년군에 그리고 구체적이고, 간단히 이해될 수 있으며 실행가능한 것은 저학년군에 삽입하였다. 예방행위는 저/중간학년에서, 치료행위와 재활행위는 고학년에서 다루며, 같은 학년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내용상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3) 변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성장발달과 자연환경은 자연과목에서 생활환경과 사회환경, 의료환경은 현재와 갈이 사회과목에서 다루어 준다.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을 능가한 건강관리 내용과 건강행위 관련 주제는 보건과목으로 구분하여 보건교과 전담교사가 다루도록 한다. 4)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인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바른 의사 결정과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업방식은 현재의 전달식 교수법이 아닌 토론, 게임, 실습, 견학, 역할극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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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외부대피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nal Evacuation System for Large-scale Fire of Multi-use Facilities)

  • 김정곤;정민수;정재욱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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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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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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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중밀집시설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상정 및 이에 대한 대응절차 및 행동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위한 외부 대피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화재 시 외부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 및 화재 매뉴얼 구성인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위험경보 기준, 건물 재실자 역할 구분 등의 주요 인자의 제시 및 필요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화재 관련 외부대피소의 정의 및 외부 대피경로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다중밀집시설 중에서 중구의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대피소 및 외부대피경로 등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화재위험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재실자, 시설 소유자, 거주자, 관리자, 소방책임자에 대한 행동요령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대피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하여 1차~3차 대피소로 구분하여 각 대피소의 정의 및 대피경로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화재 시에 무질서하고 통제가 어려운 건물 외부 공간에 대하여, 대피자 안전확보를 위한 체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화재시 건물 내부 및 외부의 통합적인 매뉴얼 작성에 활용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