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odor classification and source analysis methods are proposed to trace odor sources in th air at the specific place and period. It is necessary to generate representative patterns in order to classify the various odors efficiently. We, therefore, create 67 kinds of odor representative patterns measured from the main sources. considering the air mixed with various odors, several mixed representative patterns for odor sources are generated with the combination of two or three different odors. In addition, the weight of odor sources for an odor from a civil complaint region are computed using pseudo inverse method. As a result, we can trace and identify the odor sources to lead to a specific odor and the contribution of each sou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settling the civil complaint related with odors.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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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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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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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내에서 악취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악취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배출원 inventory 작성 및 악취물질의 배출계수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거나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생활악취 배출원의 악취물질 inventory는 악취물질의 평가 및 관리방안과 같은 악취관리정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악취물질의 배출량 산정 및 배출원 특성의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계수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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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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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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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최근 전국 각지에서 악취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악취 원인의 규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체가 밀집하고 있어서 발생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악취의 원인 성분의 규명은 발생원의 수색이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탈취장치의 성능평가에 있어서는 악취의 성분분석은 필수적인 기술이라 하겠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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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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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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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리나라의 악취공해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본의 악취방지법 제정당시의 규제기준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인 악취배출의 평가는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측정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공업지역과 같은 배출원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직접관능법에 의한 악취평가로는 악취배출원을 특징짓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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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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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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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악취 발생원은 하수ㆍ분뇨처리장, 매립지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에서부터 석유화학단지, 각종 산업시설, 그리고 농촌의 축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탈취시설은 일반적으로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일반 농촌 축사의 경우는 탈취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분의 대사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악취인 암모니아는 강한 악취성분의 하나로 배설된 분뇨에서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에 의해 암모늄이 생성되고, 생성된 암모늄은 암모니아 가스로 대기중으로 휘산되어 강한 악취를 발생시킨다.$^{1)}$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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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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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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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냄새센서를 이용하여 상시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다종다양한 냄새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평가 방법으로는 관능측정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악취판정원의 냄새세기의 차이와 판정원(panel)의 생체리듬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냄새의 객관적인 평가에 무리가 따르며,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연속적인 감시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환경 악취에 대해 직접관능측정법에 의한 악취 측정이 실시 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악취평가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중략)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로 생활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 악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최근 악취민원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 주요한 악취발생원이었던 산업시설과 축산시설보다 음식점, 세탁시설, 인쇄사 등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민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요구로 인해 지금까지 신경쓰지 않았던 생활환경 주변의 냄새를 악취로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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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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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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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악취는 인간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를 유발하여 대기질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악취의 주요 발생원으로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화합물이 원인이 되어 악취를 유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은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근접 또는 혼재하여 악취오염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의 도시가 형성된 곳도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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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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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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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내에서 악취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표본채취 분석 등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악취원의 주변지역 기여도 분석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악취물질의 배출계수 개발 부분과 배출원 inventory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거나 매우 초기단계이다. 생활악취시설 중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퇴비화, 사료화 등)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주민의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로서,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관리상태(기기의 실태 및 관리), 기상조건(온도, 습도, 바람장 등), 발생원의 특성(매립장의 형식, 규모, 사용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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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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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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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악취물질은 발생원이 다양하고, 극미량으로도 악취를 발생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저감하더라고 그에 따른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됐게 감지되므로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근래에는, 전체 환경관련 민원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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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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