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는 전 세계 주요 식량 자원 중 하나이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벼 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벼를 경작하기 위한 논은 다른 작물과 달리 모내기전에 논에 물을 가둬두며, 많은 양의 물이 관개용수로 사용된다. 따라서 신뢰도 있는 관개시기 및 논의 탐지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수지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IS 자료로부터 산출된 개선된 식생지수(Enhanced Vegetation Index, EVI)와 지표수분지수(Land Surface Water Index, LSWI)를 활용하여 관개시기와 논의 공간분포탐지를 실시했다. 한국의 이천 연구지와 일본 Mase 연구지를 대상으로 MODIS 기반의 관개시기 탐지 결과 관측자료와 각각 1일과 8일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MODIS 8일 단위 자료의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도 있는 관개시기 탐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개시기 탐지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MODIS 기반의 논을 탐지하고 환경부 토지피복도의 논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논이 넓게 분포한 지역에서는 MODIS가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규모가 작은 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MODIS 자료의 공간해상도(500m)가 한국 논의 규모를 표현할 정도로 세밀하지 못한 점과 산림, 도시, 호수 및 강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Xiao et al.(2005)이 제안한 LSWI에 대한 임계값(+0.05)은 중국을 대상으로 개발된 값으로, 한국 논의 토지피복 복잡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오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뢰도 있는 관개시기 및 논 탐지를 위해서는 한국 논의 규모 및 토지피복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LSWI의 임계값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산모의 모유 중 PBDEs의 노출수준 및 위해성평가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총 22개의 모유시료를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PBDEs는 모든 대상 모유시료에서 검출되어, 이러한 화학물질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 ${\Sigma}PBDEs$의 잔류수준은 0.84~13.1 ng/g lipid의 범위로 산술평균 농도는 3.56 ng/g lipid, 중앙값은 2.6 ng/g lipid이었다. 모유 중 ${\Sigma}PBDEs$ 농도 수준은 중국, 대만, 유럽국가(스위덴)와 유사하고 몇몇 아시아(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는 다소 높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PBDEs 소비가 가장 많은 북아메리카의 농도 수준보다는 10~100배 낮은 농도였다. 이성질체 기여율은 BDE-4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BDE-153, BDE-100, BDE-99, BDE-28, BDE-183 그리고 BDE-154 순이었다. BDE-47과 BDE-153의 합은 대부분의 시료에서 ${\Sigma}PBDEs$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였다. 영아의 모유 수유에 따른 ${\Sigma}PBDEs$ 위해성 평가 결과 영아의 모유 수유를 통한 6개월간 평균일일노출량은 16.5 ng/kg bw/day로 산출되었으며, BDE-47의 인체노출에 따른 위해도 지수(95th percentile)는 $1.2{\times}10^{-1}$로 예측되어 6개월간 모유 수유로 인한 영아의 건강유해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왕우렁이는 본래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외래종으로 국내의 토종 우렁이와는 다른 종이다. 왕우렁이농법은 논에서 지속적이고 높은 제초효과와 그에 따른 제초제 사용의 감소 및 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친환경농법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2008년도 3월에서 5월까지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리농법의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 농법으로 왕우렁이농법을 권장함으로써 왕우렁이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래왕우렁이는 토종 우렁이와는 달리 알을 낳아 산란하기 때문에 대량증식이 용이하고 우화율도 95.8%로 높아 잠재적 해충으로써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외래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및 농업의 피해가 보고된 바 있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왕우렁이를 "세계 100대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외래 왕우렁이를 수입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기온을 보이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의 일부지역에서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로 유출되어 월동하거나 서식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어 타 국가에서와 같이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농림기관과 왕우렁이 농업 관련 단체들은 왕우렁이농법의 친환경적 이점과 최근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된 월동조사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였던 연구결과를 내세워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야생동 식물종으로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 외에서 외래 왕우렁이에 의한 생태 및 농업적 위해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왕우렁이의 생태위해성을 제시하여, 왕우렁이에 대한 위해성 판단이 명확해 질 때까지 왕우렁이의 합리적인 사용과 함께 국가차윈의 과학적인 생태위해성 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장래(將來) 삼임자원(森林資源)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이용(利用)과 지구(地球)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한 기초(基礎)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기 위해, 대기중(大氣中)의 이산화탄소 농도(濃度)의 배증(倍增)($2{\times}CO_2$)에 따른 기후변화(氣候變化)가 잠재삼림면적(潛在森林面積)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K${\ddot{o}}$ppen의 기후(氣候)/식생구분법(植生區分法)에 근거(根據)한 식생도제작(植生圖製作) 시스템에 의해 추정(推定)했다. 식생도제작 시스템은 점(点)들의 기상자료(氣象資料)를 각각(各各)의 격자점(格子点)에 구면보간(球面補間)하며, 보간된 기상자료를 정(定)해진 식생구분법에 따라 식생형으로 변환(變換)하고, 지구(地球) 전체(全體) 및 대륙별(大陸別)의 식생도와 식생면적을 산출(産出)한다. 기상자료로서는 약 2,000지점(地點)의 측후소(測候所)로부터 관측(觀測)된 AD 1958년까지의 측정치(測定値)인 현재의 기후(氣候)와, 일본기상청(日本氣象廳)의 예측치(豫測値)인 $CO_2$배증시(培增時)의 기후를 사용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해 세계의 잠재 식생대는 주로 적도지역에서 극방향으로 이동될 것이며, 잠재식생면적의 변화(變化)는 지구(地球) 육상면적(陸上面積)(150.4 억(憶)ha)의 약(約) 1/3에 해당(該當)하는 49.0억(憶)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후와 예상(豫想)되는 기후에 대응(對應)하는 지구 전체의 식생분포형태(植生分布形態) 간(間)의 일치정도(一致程度)를 Kappa통계(統計) 분석(分析)한 결과(結果)그 값은 Good(0.63)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은 사막과 빙설지대로 나타난다. 세계의 잠재산림면적은 $2{\times}CO_2$ 기후하(氣候下)에서 총 68.2억ha로 추정된다. 기후변화에 의한 대륙별 잠재삼림면적에 있어서, 유럽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북미와 아시아 대륙은 기후변화와 함께 잠재삼림면적이 증가할 것이며,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잠재삼림면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세아니아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제주도 서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대륙쇠큰수염박쥐(M. aurascens)의 분포 현황과 계통 유연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주도 남서부의 진지동굴 3개 지역에서 대륙쇠큰수염박쥐 무리가 관찰되었다. 형태형질에 대한 비교결과에서 제주도 대륙쇠큰수염박쥐는 한반도 집단에 비해 HBL과 Hfu는 짧고, TL, EL, FAL, Tra는 더 길었다. 제주도 집단의 FAL, Hfcu는 유럽 집단보다 더 넓은 크기 변이를 나타내었다. 서식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조사 결과, 같은 장소에서 대륙쇠큰수염박쥐들이 재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해안과 내륙의 진지동굴을 활동기 동안에 일간 휴식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든 제주도 박쥐들에서 두 가지 유전자(CYTB, COI)의 염기서열들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이들이 모두 동일한 모계의 후손들로 추정되었다. 분자 유전학적 연구결과는 제주도 대륙쇠큰수염박쥐의 서열들이 계통수 상에서 기존에 유럽과 아시아의 M. aurascens 서열들과 동일한 분지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집단에서 얻은 염기서열들은 한반도에서 보고된 대륙쇠큰수염박쥐의 서열과 가장 근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에서 자연서식이 확인된 대륙쇠큰수염박쥐들은 모두 동일한 모계선조에서 기원하였고, 한반도나 다른 지역 집단들과는 형태적, 유전적으로 다른 배경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이주해 온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제주도 포유동물의 유입경로와 생물지리학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난과 희귀식물인 보춘화속의 제주도 분포범위와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보춘화속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및 호주 북부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란, 소란, 대흥란, 죽백란, 녹화죽백란, 보춘화 등 총 6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6종은 모두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 내 보춘화속은 해발 16-547m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이 중 대흥란은 해발 16-547m 사이에 분포하여 가장 넓은 해발 분포 범위를 나타냈다. 반면에 죽백란, 녹화죽백란, 소란 등은 한라산 남사면의 돈내코 계곡 및 효돈천계곡 등 좁은 해발 분포 범위를 나타냈다. 이들 종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종으로서 기후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제주도내에서의 해발 분포 범위 확대와 한반도 내륙으로의 자생지 확산이 예측된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보춘화속자생지의 식생구조를 분석한 결과, 구실잣밤나무 군락과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 곰솔-상수리나무 군락, 곰솔군락,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 등 5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군락내에서 자라는 보춘화속 중 한란과 소란 및 죽백란 등 3종은 구실잣밤나무 군락에서만 출현하였으며, 녹화죽백란은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에서 출현하였고, 대흥란은 곰솔-상수리나무 군락과 곰락 군락 및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 등 3개 군락에 분포하였다. 반면 보춘화는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 곰솔-상수리나무 군락에서 출현하였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보춘화속은 불법 채취에 의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란, 죽백란, 녹화죽백란, 소란등은 식생학적으로 분포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종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벚나무속, Cerasus아속 중 P. sargentii complex(산벚나무, 섬벚나무, 왕벚나무)을 중심으로, 울릉도의 고유종으로 인식되는 섬벚나무와 산벚나무의 실체, 산벚나무와 일본 P. verecunda와의 관계, 왕벚나무의 실체를 위해 형태변이를 조사하였다. 산벚나무는 총화경의 길이와 총화경에서 분지되어 나온 두 번째 소화경까지의 길이가 짧아, 산형화서에 가까운 화서인 반면, 벚나무는 총화경의 길이와 두 번째 분지하는 소화경까지의 길이가 긴 산방화서 형태로서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산벚나무는 동아와 어린 가지에 점착성이 있으며, 개화기에 있어서도 벚나무에 비해 다소 늦고(2주 정도), 분포에서도 주로 한국의 백두대간과 일본의 북부[북해도(北海道) (Hokkaido) 에서 본주(本州)Honshu)], 극동 러시아 지역에 분포함으로서, 백두대간 이외 주로 중부 및 남부 지방, 일본 남부와 중국 남부 등에 분포하는 벚나무와는 구별되는 종으로 인식된다. 한편, 산벚나무중 잎과 화경등 전체적으로 털이 존재하는 개체는 한국과 일본 북부에 널리 분포하는 산벚나무의 변종(P. sargentii var. verecunda, 국명:분홍벚나무)으로 처리하였다. 산벚나무의 근연 분류종인 울릉도의 섬벚나무는 화서에 꽃이 달리는 개수가 (2)3-5개로 2(3)개를 가지는 산벚나무 (34-48mm)와 다소 차이를 보이며, 꽃의 크기와 관련된 여러 형질에 있어서도 작아서(꽃의 직경 26-32 mm), 주성분분석 (PCA) 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 독립된 종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 고유종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왕벚나무는 기존 기재문에 의하면 산형화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식재된 개체나 혹은 자생지로 말려진 제주도에도 산형화서보다는 산방화서가 더 많은 빈도로 발견된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에서도 총화서의 길이에 많은 변이를 가진다는 점(즉, 산형과 산방형태 모두 존재), 잡종기원 설, 두 형태가 뚜렷한 지역간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정 등의 이유로 단순히 화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분류군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를 보다 정치하게 읽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논문이다.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처용랑망해사"조를 근거로 그동안 49회의 '처용문화제'를 개최해 왔지만, 처용의 정체성에 대한 각종 시비로 인하여, '처용문화제'는 자주 흔들려 왔다. 필자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하여 "처용랑망해사"조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처용랑망해사"조에 나오는 포석정의 남산신, 금강령의 북악신, 동례전지신(地神)의 춤이 망국에 대한 경고였던 것처럼 <처용가>와 처용이 '춤추고 물러나는[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 행위는 '체념과 관용'이 아니라 분명한 '위협과 경고'였다. 망해사(望海寺)의 '망(望)'은 '보다'는 뜻이 아닌 '보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해사는 '어둠에 막히고 미실(迷失)되었던 도로[운무명일(雲霧冥?) 미실도로(迷失道路)]가 밝고 청정하게 된 것과 같은 보름 바다의 절이라는 뜻이다. 신방사(新房寺)의 의미는 울산 개운포 지역이 헌강왕의 순수(巡狩)와 망해사 창건으로 '새롭게 정화된 지역'의 절이 되었다는 뜻이다. "처용랑망해사"조의 주된 키워드는 '벽사진경(僻邪進慶)'이다. 삿됨을 물리치고 경사로 나가는 것이 벽사진경인데, 개인굿이나 나라굿인 나례(儺禮)의 목적도 벽사진경에 있다. 밝은 달이 뜨는 바다, 새로운 기운으로 재창조된 신방(新房)이 곧 벽사진경의 세상인 것처럼, 사방신(四方神)의 헌무는 벽사진경이 된 새로운 신라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었다. 처용은 예지력을 가진 신격으로서 역신을 구축(驅逐)하는 탁월한 권능을 가진 주사(呪師)였다. 49회나 개최되었던 처용문화제는 해매다 정체성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처용문화제에서 채택한 <처용가>와 처용의 정체성은 '화합과 관용'이 아니라, '예지(叡智)와 권능(權能)'이다. 따라서 '처용문화제'의 슬로건인 '화합과 관용'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역신(疫神)과 처용부인의 간통을 당연시하고, 처용의 정체성을 '화합과 관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처용문화제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슬로건에 '예지와 권능'과 '벽사진경'의 의미가 도입되어야 하며, 앞으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시민들이 늘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두루 경사를 맞이 하자는 벽사진경의 개념을 처용문화제 프로그램에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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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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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