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s to report child abus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1 nursing students who were currently enrolled in nursing departments in Korea and who were at least 18 years of age or older.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desig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6, to March 13, 2023, using an online self-administered survey.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child rights recognition, child abuse perception,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9.0. Results: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mpathy ability (r=.23, p<.001), child rights recognition (r=.34, p<.001), and child abuse perception (r=.63, p<.001).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significantly related to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were as follows: awareness of mandatory reporting (yes) (β=.16, p=.021) and child abuse perception (β=.56,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45.0% (F=20.03, p<.001). Conclusion: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us enha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자발적 독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터넷 기반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효과 검증은 학업의 성취를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지식, 소비자역할태도, 소비자기능의 변화와 인터넷기반 학습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기반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하이퍼미디어 학습환경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이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 적용후 학습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사전-사후 실험설계법이다. 개발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은 6개 영역 즉 소비자의 개념. 욕구와 희소성, 광고, 구매시 주의점 소비자권리의 소개, 소비자문제와 해결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 내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개념들을 구조화하여 총51개의 화면으로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구현 저작도구는 매크로미디어 플래쉬5였다.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해 K시의 A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전-사후검사를 하였다. 아동소비자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한 후의 효과를 학업성취와 학습흥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지식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소비자역할 태도에서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아동소비자들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것에 상당한 흥미를 보였는데 특히 직접 체험을 해보는 내용이나 화면설계가 역동적인 경우 더욱 흥미가 높았다. 현 교육과정에서 아동기부터 소비자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학습효과와 흥미 측면에서 유용하며 필수적이다.
Objective: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childcare teachers at home daycare centers perceive their rights as teachers and what kind of rights situations pertain to them at their respective daycare centers. Methods: Adopt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pproach, this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to collect empirical data. The participants were childcare teachers and directors at home daycare centers, which were shown to have relatively poor work environments compared to other types of daycare center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at home daycare centers perceived their rights as childcare teachers to be extremely vulnerable. It was shown that their rights could not be protected in various frameworks involving mutu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nd directors, the Infant Care Act and childcare policy, and social perceptions that fail to recognize them as professionals. Conclusion: The fingdings from the present study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rights situation faced by childcare teachers at home daycare centers and to the social discourse on finding ways to realize the teachers' full rights as childcare professionals.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수감사건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그 적응과정의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명의 청소년 참여자를 선정하여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례에서 나타난 주제는 '예고 없는 이별과 충격', '불행 중 다행', '서러운 내 신세', '멀고 먼 만남의 길', '희망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을 살아감' 등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실천지침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Objective: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Method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involved the use of SPSS 20.0 and AMOS 20.0.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scale, various analyses, including item quality assessment, item discriminati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was employed for model fitting. Goodness of fit was assessed using SRMR,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rough these analyses, the scale's reliability and validity exceeded the standard. Consequently, 5 factors and 30 questions were ultimately selected as the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Results: First, a recognition scale for childcare teachers' rights was developed to reflect changes in childcare settings. Second, an objective measurement was incorporated into the recognition scale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Third, the analysis using the proposed scale revealed a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and life satisfaction.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developed a scale capable of objectively measuring the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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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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