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레질리언스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실험설계를 활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9명, 비교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전, 사후,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추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증가시켰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조사에서는 이차외상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대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이차외상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윤리적 고충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1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Colaizzi(1978)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8개의 주제묶음과 26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는 '정책/제도의 미흡함과 업무의 과다 속에서 피학대 아동을 만나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윤리적 딜레마에 빠짐'을 대주제로 도출하고, 총 4개의 주제묶음과 9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책임과 부담을 떠안은 채로 최선이라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함'을 대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향후 논의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 폭력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한 클라이언트 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207명의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2007년 한 해의 경우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에 의한 폭력 경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8%(n=130)로 나타나 다른 서비스 영역의 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은 현장실무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은 종사자에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불쾌감, 지침, 소진, 당황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어려움은 여성 응답자에게서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같은 업무 관련 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수행정도 및 사례관리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1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인관계기술, 사례관리지침, 슈퍼비전,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개인적 저해요인, 사회복지근무경력, 사례관리경력, 네트워크 활용정도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로는 종사자들의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시키며 명확한 사례관리수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 기관들 간의 협력과 상호지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원, 사상 사고를 경험한 지하철승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종, 심리적 고통, 대리 외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첫째, 대리 외상은 세 집단 모두 위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지하철승무원의 대리 외상이 높았으며, 외상 후 성장은 사회복지사가 가장 높고 지하철승무원이 가장 낮았다. 둘째,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은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침습과 회피의 하위항목이 외상 후 성장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셋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 침습, 회피, 종교, 성별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 외상 위험 직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외상 후 성장의 치료적 적용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상피해원조전문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관련 스트레스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이 서로 다른 주요변수로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에 주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외상노출관련 변인 및 업무조건만족 변인을 집단으로 범주화해서 이들이 종속변수들(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소진)에서 평균값의 차이를 지니는가를 확인하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개인외상력 등 세 가지의 공변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후 개체-간 효과검증을 한 결과, 침습과 회피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그리고 정서탈진과 비인격화의 소진은 실무자 본인이 업무 중 직접 경험하는 신변위협피해의 경험 여부와 업무조건만족정도라는 동일한 요인들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 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 적:학대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평가/판정하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 내 기관이다. 연구자들은 1개 병원 학대아동보호팀에서 20년간(1987-2007) 경험한 76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 아동의 현황과 후유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학대아동보호팀의 사례 기록과 의무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록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별도 제작한 양식에 맞추어 현재 보호자들과 사회복지사의 인터뷰를 통해 후유증을 조사하였다. 결 과:총 76건(남아 28명, 여아 48명)의 사례 중,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6명(7.9%), 1-3세 10명(13.2%), 3-10세 41명(53.9%), 10세 이상 19명(25.0%)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이 9건(11.8%), 성학대 27건(35.5%), 신체학대 44건(57.9%)이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41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총 24명(31.6%)의 아동들에 대하여 후유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평균 추적 기간은 58.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8.3{\pm}6.4$세이었다. 이들 중 중등도 이상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후유증을 보이는 아이가 각각 6명(25.0%), 3명(12.5%)이었으며, 정신과적 후유증을 총괄 기능 평가 척도(GAF)로 판정하였을 때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약간의 곤란을 의미하는 70-61보다 악화된 아이들이 13명(54.2%)이었다. 결 론:병원에 기반한 학대아동보호팀이 개입할 아동학대 사례는 전국 범위의 아동학대 사례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병원에서 발견,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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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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