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거주 체험을 아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참여자로 그들의 거주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월드비전의 전국 24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모집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써, 각각의 기관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지역 아동은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더러운 동네와 술, 폭력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웃의 정과 관계성, 권리 실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빈곤지역 아동의 거주체험 구조는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도사린 위험 속에 방치됨", "캄캄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 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 차원에서 안전 확보와 주체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 내에서 '입양'과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적 서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출간된 아동가족학 전공교재 11권을 표집하여, 집필의 구성과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양 및 입양가족에 대한 내용에 있어, 최근 변화된 공개입양문화의 특성과 당사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부모, 아동)과 입양기관 등)에 대한 특성 기술에 있어, 일부 편견적 용어의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공개입양문화의 양적·질적인 이해와 입양가족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관점 등을 반영하여 입양가족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학 뿐 만 아니라 가족복지, 건강가정론 등에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으로써 입양에 대한 내용을 전공 서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가족복지학 전공교재의 주제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내용 구성의 개편 등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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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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