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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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92년 가입했지만 후속 조치 미흡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아시나요?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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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통권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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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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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도 존엄성이 보장되며 자립을 촉진하고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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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Contents on Children's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김석향;정익중;김미주;오은찬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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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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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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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참여권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ild Participation Rights In Korea)

  • 김진숙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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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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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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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아동권리영역 중 하나인 참여권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이행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와 실천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참여권 관련 논문 27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으며, 아동참여권이 실행되는 맥락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맥락에서의 참여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의 참여권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과 성인간 의견조율과정 포함을 제안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학교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초점집단 면접연구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valuation Checklist of School Play Environment Based 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Focus Group Interview)

  • 황옥경;김정화;명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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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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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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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된 학교 놀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17번의 문헌고찰을 통해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16개의 핵심내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교 놀이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사와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교 놀이 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를 기초로 학교 놀이 환경 평가체크리스트의 주요영역 10가지를 구성하였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10가지 영역은 첫째, 충분한 놀이 시간, 둘째, 충분한 놀이 공간,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참여, 넷째, 비차별, 다섯째, 다양성과 자유, 여섯째, 도전과 모험, 일곱째, 안전, 여덟째, 학교정책, 아홉째, 놀이교육, 열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다. 학교는 놀이 환경 평가 체크리스트의 기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 제정법령 분석 및 평가 (An Analytical Study on the 1st Enacted 'Child Edu-care Act(1991)' -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 강현구;이순형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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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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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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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nursing teacher's infant right perception on infant care service)

  • 이희경;이정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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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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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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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 :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패러다임의 변환 (Plans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s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of Child Welfare Paradigms into Universal Welfare)

  • 최선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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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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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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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김웅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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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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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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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동과 권리 (Emerging Challenges on the Children's Rights)

  • 이재연;황옥경;김효진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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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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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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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hildren's rights in Korea have been gradually progressed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CRC in 1991. Children at risks, however, still remain in our society. In order to seek ways to overcome and minimize those threats, current issues have been dealt with. At the academic level,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on the areas of child's rights, balanced research of Children's rights, an offici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hildren's age, an analysis of the policy and laws for children, effective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and an analysis of government budget for children. To promote children's rights in policy and practice, the following tasks have been suggested : (1) a periodical assessment of children's current states; (2) development of a monitoring system for independent children's rights; (3) a withdrawal of reservations of UN CRC; (4)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children's rights education; and (5) development of a child friendl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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