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한 심실중격결손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에도 수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저자들은 10년간 급성 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한 환자들의 수술 결과와 장기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연세대학교 흉부외과에서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한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 받은 17명을 조사하였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3.2$\pm$9.1세로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이었으며, 16명의 환자는 전방부 중격결손 이었고, 1명은 하부 중격결손 이었다. 12명의 환자는 수술 전 심인성 쇽으로 대동맥내풍선펌프를 삽입하였다. 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 발생까지의 기간은 평균 5.6일이었으며, 급성기에 수술 한 환자는 14례로, 심실중격결손 진단 후 수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2.5일 이었다. 11명의 환자들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함께 시행받았다. 결과: 수술 후 4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으며(30일 사망률=23.5%), 이는 모두 심인성 쇽이 있던 12명의 환자군에서 발생하였다(사망률=33.3%). 평균 52개월간의 관찰기간에서 1명의 환자가 원인 불명으로 사망하였으며, 퇴원한 환자들의 10년 생존률은 66.7%였다. 추적이 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환자들은 마지막 외래 관찰시 모두 NYHA functional class I이나 II였다. 결론: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한 심실중격결손은 가능한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 결과도 양호 하다고 생각한다.
흉부 관통상에 의해 심실중격결손이 동반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원 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 개흉술을 시행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심장과 흉부 손상의 위치 및 정도에 대한 자세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견되지 않았거나 잔존하는 이상 소견들이 수술 후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심실중격결손의 심도자술을 통한 폐쇄는 수술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특히 수술 후 잔존하는 단락의 경우 이차 수술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저자들은 흉부 자상에 의한 심실벽의 열창 및 심실중격결손을 수술적 방법으로 봉합한 후 잔존하는 심실중격결손을 기구($Amplatzer^{(R)}$ VSD occluder)를 이용한 중재적 심도자술로 치료한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심도자술 6개월 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잔존하는 심실 좌우 단락은 없었고, 심실 크기와 기능도 정상이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로씨 4증에서의 심실 중격 결손은 보통 대동맥 판막륜의 크기와 같거나 크고 제한적이지 않다. 또한 심실 중격 결손을 통한 단락의 방향은 양방향성 또는 우-좌 단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활로씨 4증에서 섬유성 조직의 성장으로 인한 제한적 심실 중격 결손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활로씨 4증에서의 섬유성 조직으로 인한 제한적 심실 중격 결손과 좌심실 유출로 협착을 보였던 환아에 대한 완전 교정술 치험 1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82년 4월부터 1995년 3월사이에 개심술을 시행하였던 좌심실-우심방 단락 12례에 대한 치료경험을 보고한다. 환자들의 연령은 3세에서 26세까지로, 평균연령은 8.5세 이 었고, 성별은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이었다. 술전의 단순흉부 X-선소견상 심흉비의 평균치는 0.59이었고, 폐혈관음영의 증가가 3례, 우심방의 확장이 4례에서 있었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던 9례에서의 술전 심초음파검사소견에 의하면, 진단명은 좌심실-우심방 단락 2례, 심실중격결손 6례 및 심방중격 결손 1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검사에 의한 좌심실-우심방판락의 진단률은 22.2%(219)였다. 술전의 심혈 관조영소견으로는, 좌심실-우심방 단락 5례, 심실중격결손 5례, 심방중격결손 1례, 그리고 심실중격 결손 및 심방중격결손 1례로 진단되었다. 그러므로 이 검사에 의한 진단률은 41.6% (5112)였다. 수술소견상, 좌심실-우심방 단락의 형태는 판막상부형 결손 5례(42%), 판막하부형 결손4례(33%)및 복합형 결손3 례 (25%)로 분류되었다. 한편 판막하부형 결손례들은 모두 삼첨 판막 중격엽의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즉 천공이 3례, 구열\ulcorner 1례에서 있었다. 그러나 판막상부형이나 복합형 결손에서는 삼첨판의 이상은 볼 수 없었다. 수술은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심방절개하에 결손부의 일차봉합을 시행하였고, 수술사 망례는 없었다. 그러나 잔존 심실중격 결손이 1례에서 발견되어 술후 6개월에 재수술을 시행하여 완치되었다. 그밖의 환자들에서의 술후 경과는 모두 양호하였다.
본 서울중앙병원에서는 1991년 5월에서 1995년 9월까지 심근경색후 합병된 심실중격결손증 7례 환자의 수술을 시행 하였다. 남자환자가 2명, 여자환자가 5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5세 (범위 : 54~76)였다. 심실중격결손의 위치는 전중격 결손이 6명이 었으며, 전후중격 경계부 심실중격결손이 1명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술전 심초음파와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심실기능과 관상동맥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수술은 심근괴사후 평균 24 $\pm$ 12일 후에 시행하였다. 좌심실 심근괴사 조직을 통하여 Teflon patch로 봉합하였고, 추가적인 수술로 3명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우회 술을 시행하였고, 5명 환자에서 심실류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1명 환자에서 좌심실혈전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심실중격결손의 봉합시 중격근육전층을 통하여 interuptted pledget 봉합함으로써 심실중격 결손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폐렴 1명, 좌측대퇴부 피부괴사 1명이 있었다. 조기 사망률은 없었고 외국으로 이민간 1명을 제외하고 6명 모두 수술후 3개월에서 63개월 사이(평균28개월)에 추적 조사상 합병증이나 사망 없이 NYHA I-II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심근 경색 후 발생하는 심실 중격 결손은 드문 질환이다. 그러나 심실 중격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서둘러 수술을 하지 않으면 90% 이상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심근 경색 후 심실 중격 결손에 대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약해진 경색 조직의 봉합부위가 다시 파열되어 중격 결손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 하지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Prinzmetal형 협심증에 의한 심실 중격 결손과 가성 좌심실류의 파열 소견을 보인 환자를 "Sandwich technique"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배경: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실중격결손은 드문 치명적인 합병증이다.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나, 그 수술사망률은 아직도 높다. 저자들은 수술 환자들의 수술 결과와 조기사망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3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급성 심근경색 후 발생한 심실중격결손 환자 8예(남 2예, 여 6예)를 수술하였다. 그중 7예가 좌전하행지의 단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6예는 전중격뿐만이 아니라 후중격까지 넓은 경색을 가지고 있었다. 1예에서 경색과 무관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 2예에서 삼첨판 성형술을, 1예에서 승모판 성형술을 같이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 사망은 3예(37.5%)였다. 사망 환자들은 모두 경색의 범위가 심실의 전중격뿐만이 아니라 후중격까지 넓게 퍼져 있었고 초음파 M-mode 검사에서 좌심실 기저부의 박출률이 생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34.9{\pm}4.2\;vs.\;54.8{\pm}12.3$; p=0.036). 결론: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성 심실중격결손은 대부분 단혈관질환에서 발생하였다.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기저부의 박출률이 낮고 심실중격의 경색 범위가 넓어 후중격까지 진행된 환자에서 조기 사망률이 높았다.
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은 흔히 심인성 쇼크를 일으키며 심근경색 후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다. 비록 지난 30년간 이 질환의 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본 증례에서는 전반적인 심근허혈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을 심박동 상태에서 교정하는 수술수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동맥차단이 필요없으며 우수한 심근보호를 제공한다.
목적: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I형 심실중격결손 환자에서 대동맥판막 병변 발생의 위험인자와 수술후 대동맥판막병변의 진행 양상과 수술 결과를 분석하여 제I형 심실중격결손의 수술시기와 치료전략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제I형 심실중격결손 또는 이에 동반된 대동맥판막병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310예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73.7$\pm$114.7 (1∼737)개월이었으며 평균체중은 20.5$\pm$18.8 (3∼95) kg이었다. 진단 당시 대동맥 병변이 없는 경우가 186예(60%)였고 경도의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83예(27%), 중등도의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25예(8%), 중증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가 16예(5%)였다. 295예의 환자는 일차수술에서 동맥하심실중격결손만을 폐쇄하거나 (279예) 동시에 대동맥판막성 형술을 시행하거나 (5예),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11예). 15예의 환자는 일차로 심실중격결손에 대해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 이차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행하거나(4예),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11예). 대동맥판폐쇄부전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술 당시 환자의 나이, 대동맥판막탈출증의 동반 여부, Qp/Qs, 수축기폐동맥압, 심실중격결손의 크기, 수축기 폐동맥압/체동맥압비 등을 분석대상 위험인자로 포함시켰다. 수술 당시 나이가 대동맥판폐쇄부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환자군을 0∼1세(Group A: 102예), 1∼6 세(Group B: 136예), 6∼20세(Group C: 31예)로 나누었다. 대동맥판막의 수술방법에 따른 만기 수술 성적의 비교를 위해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행받은 9예와 대동맥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22예의 술후 대동맥판막 기능을 비교하였다. 결과: 제I형 심실중격결손 환자에서 수술 당시 고연령, 대동맥판막탈출증 동반, 높은 Qp/Qs, 수축 기고폐동맥압 등이 대동맥판폐쇄부전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졌다(p<0.05, Table 2). 특히 수술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술 전 대동맥판폐쇄부전의 빈도가 높았으며 술 후 대동맥판폐쇄부전이 새로 발생하거나 진행하는 빈도가 높았다(p<0.05, Table 1, Fig. 1). 수술 당시 연령이 높은 환자에 대하여 판막대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을 한 경우 잔존 대동맥판폐쇄부전이 남는 경우가 의미있게 높았다 (p<0.05, Fig. 2). 결론: 결론적으로 대동맥판막의 병변 진행이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I형 심실중격결손증에 대해서는 조기 수술이 권장되며 조기수술이 안 되어 병변의 진행이 심해지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병변이 심한 경우 대동맥판막대치술도 수술방법의 선택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경: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병된 심실중격 결손은 내과적 치료만으로는 $85\sim9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서, 본 병원에서의 외과적 치료 경험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8월부터 2006년 8월 사이에 급성 심근경색증 후 합병된 심실중격 결손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11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0{\pm}11$ (범위, $50\sim84$)세였다. 심실중격 결손의 위치는 전중격 결손이 7예, 후중격 결손이 4예 있었다. 심실중격 결손은 급성 심근경색 후 $2.0{\pm}1.3$ (범위, $1\sim5$)일째에 발견되었으며 심실중격 결손의 진단 후 $2.4{\pm}2.7$ (범위, $0\sim8$)일째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전 심초음파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심실중격 결손의 위치, 심실 기능, 그리고 관상동맥 병변을 파악하였으며, 수술 전에 대동맥내 풍선 펌프를 삽입한 경우가 10예 있었다. 결과: 11예 모두에서 infarct exclusion 술식을 시행하였고, 8예에서는 관상동맥우회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평균 문합수는 $1.0{\pm}0.8$개였다. 수술 사망은 1예였으며 수술 후 초음파 소견에서 잔여 단락이 발견되었던 2예에서는 첩포의 누출에 대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밖의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심방세동(7예), 발작성 심실상성빈맥(1예), 저심박출증(3예), 재수술이 필요했던 출혈(2예), 흉골 지연봉합(2예), 급성 신부전(2예), 폐렴(1예), 대동맥내 풍선펌프로 인한 혈전색전증(1예),수술 후 섬망(2예) 등이 있었다. 생존한 10명의 환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환자에서 $38{\pm}40$개월간의 추적관찰이 되었는데, 추적 관찰 기간 중에 3명이 사망하였고 생존한 6명의 환자는 모두 양호한 상태(NYHA 기능등급, $I{\sim}II$)를 보였으며, 그 중 3명에서는 혈역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잔여단락이 있었다. 결론: 급성 심근경색증 후 심실중격 결손은 수술위험도가 높은 질환이지만, 수술 전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삽입하고 조기에 심실중격 결손부의 infarct exclusion 술식과 함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수술 및 중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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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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