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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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IEEE 29119와 ISO/IEC 25023을 이용한 ISO/IEC 17025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SO/IEC 17025 Software Accredited Testing Institute Using ISO/IEC/IEEE 29119 and ISO/IEC 25023)

  • 이창희;김윤숙;노아름;양정심;김명섭;송성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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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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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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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에 국제 표준 ISO/IEC 17025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ISO/IEC/IEEE 29119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와 ISO/IEC 25023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시험기관에 적용하는 전체 요구사항은 ISO/IEC 17025를 기준으로 ISO/IEC/IEEE 29119와 ISO/IEC 25023을 매핑하여 분석되었다. 해당 매핑 분석에 따라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품질 매뉴얼과 절차서, 지침서는 총 29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험기관 관리 시스템은 분석된 전체 요구사항 결과를 적용하여 Confluence 6.1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시험절차서, 문서, 기록은 시험관리 시스템에 저장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험기관운영 적합성 검증은 서울 소재 LG전자 SW공인시험소에서 KOLAS 평가사에 의하여 문서 심사 및 현장 심사로 진행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시험기관 관리 시스템과 시험기관의 운영은 KOLAS의 심사 평가를 통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 연구 사례와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시험기관 운영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신기술이용 식품첨가물 국내·외 심사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pproval of the new technology-based food additives)

  • 이진규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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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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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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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Reviews on the Studies of MTBE Contaminants in Groundwater

  • 이지훈;이진용;천정용;이강근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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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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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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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휘발유의 첨가제인 Methyl Tertiary-Butyl Ether (MTBE)는 1970년대 이후 옥탄 향상제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자동차 연료 연소를 도와 도시 대기에 일산화탄소(CO)와 오존(O$_3$)을 줄인다는 이유로 1990년대에 그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지하저장탱크 등으로부터 누출(leakage)로 인해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서 문제의 물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MTBE에 대해 국외에서는 그 유해성 즉, 발암가능성 및 돌연변이 유도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졌다. 이 물질로 오염된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 실내 실험 등에 의해서 분해 및 오염 저감 가능성, 특히 생분해(biodegradation)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오염 저감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으로서 대기의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 National Ground Water Association (NGWA),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의 최근 활동 등 다각도에서 이 물질이 지하수나 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 MTBE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다. 그 자체로는 청정제로 사용되지만 이제는 오염물질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검출될 수 있는 MTB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위해성에 대한 국내 지하수 환경 연구자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일치하지 않았다.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을 시사한다.1}$의 농도로 첨가하여 5$^{\circ}C$, 15$^{\circ}C$, $25^{\circ}C$ 및 35$^{\circ}C$에서 배양한 후 미생물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배양온도가 5$^{\circ}C$일 때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도 전혀 분리되지 않았으며, 15$^{\circ}C$, $25^{\circ}C$ 및 35$^{\circ}C$에서 배양한 경우는 모두 1gl$^{-1}$의 먹이 농도에서 가장 현저한 균체수의 증가를 보였다.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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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Self-Prevention Plan System)

  • 김성범;노혜란;이진선;김정민;안승영;석광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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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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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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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업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제도 분석 및 환경위해성평가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risk evaluation procedures and consideration of risk assessment issue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for agricultural use in Korea)

  • 임명호;윤상대;김은영;오성앵;박순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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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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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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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이 공식 발효된 이후 연간 평균 일천만톤 정도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콩, 면실, 카놀라 등이 수입되고 7개 작목에서 약 191건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중 후대교배종을 제외한 약 90건은 인체, 작물재배환경, 자연생태환경, 해양수산환경의 4개 분야의 협의심사를 통한 위해성심사가 수행되었다.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이해 당사자인 개발사들은 협의심사의 절차적 비효율성, 위해성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협의기관의 관점이 반영된 심사, 식품사료가공용 용도에 맞지않는 과도한 심사, 친숙성과 실질적동등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한국 특이적인 보완자료 요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기관은 국내로 알곡 형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빈번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협의심사를 담당하는 부처는 국제적 지침에 따라서 위해성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심사를 수행함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이들 유전자 변형작물이 식품, 사료(농업), 또는 가공(산업) 용도로 수입되는 친숙한 농업 작물으로 안전하게 이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논란이 되어온 농업용 용도에 해당되는 위해성평가 세부 몇개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이 현재의 LMO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요이해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잡지 편집에 관하여 I

  • 고명삼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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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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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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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UNESCO는 UN국제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동남아시아의 과학기술 정보의 지부결성과정에서 과학, 기술잡지의 편집에 관한 일련의 연수과정을 가졌다. 이 과정은 1973년과 1974년의 두번에 걸쳐 Indonesia에서 열렸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원남, 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지부연수과정이 1974년 5원 Manila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은 이 연수과정에서 고문으로 일하신 서독의 H.Grunewald 박사의 강의노트 중 중요한 것을 번역 발췌한 것으로 본학회회원으로 하여금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특허, 논문체계 및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져 여기에 실리게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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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5년 중점추진 업무계획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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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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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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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시장경제로의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장경쟁의 촉진, 거래의 공정성$\cdot$투명성 제고, 소비자 주권의 실현 등 3대 미션 수행을 위해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추진함과 아울러, $\lceil$사전심사청구제$\rfloor$의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강화 등 3대 혁신과제를 역점추진하기로 하고, 3월 16일 청와대에서 $\lceil$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rfloor$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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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

  • 이기종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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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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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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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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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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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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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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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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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자연공원협회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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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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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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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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