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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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의 요인들 (Factors of priority setting in the government R&D investment)

  • 하민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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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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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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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작동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최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연구들이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고려할 때, 역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민 및 미디어의 관심 등 정치적 자원의 확보, 국가의 위상 제고,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의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자 공동체는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연구 과제를 선택하는 합리적 전문가로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대규모 연구 과제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정부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대규모 연구에 대한 조급한 투자 결정을 줄이기 위해 공적 담론이나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성능발주방식의 개념 정의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바탕으로 한 발주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A Study about Improvement Idea for Performance-based Project Delivery system)

  • 이하승;백건구;신승하;이정원;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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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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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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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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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기법을 적용한 안동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의 성능개선 사례연구 (Considering Performance Measurement and Life-Cycle Costs for Andong Culture & Art Center BTL Project)

  • 김성일;이광모;최석원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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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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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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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5년도 건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는 건설 VE(Value Engineering)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VE검토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무자격 VE컨설팅전문회사 또는 무자격 VE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사전적격성심사(PQ)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큰 이슈라 하겠다. 이는 국내 VE의 올바른 정착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국VE협회가 2006년에 출범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동문화예술회관의 기능개설사례연구를 통하여 건설사업의 여러 분야 중 BTL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건설 VE 적용기법 과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BTL 사업에서의 VE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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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한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 Using an Alternative Method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Electronic Signature)

  • 김종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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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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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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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지위가 만료됨에 따라 전자서명 기반의 공인인증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서 지휘가 상실되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기반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최근 지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휴대폰, 그리고 신용카드들과 달리 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신원확인 절차가 기존 대체수단들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등록대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대체수단 발급 과정에서 신원확인, 허무인 확인, 신원보증인 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은 전자서명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보편·타당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무예도보통지』 무예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 (A Task for Listing Martial arts of 『Muyedobotongji』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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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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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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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Improvement of Local Ventilation System)

  • 김남석;김영석;우인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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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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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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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전해체시 독립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국내 적용 검토 (Review for Applying Spent Fuel Pool Island (SFPI) during Decommissioning in Korea)

  • 백준기;김창락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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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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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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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의 확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빛원전은 2024년에 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원전운영과 해체를 위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해체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독립된 사용후연료저장조(이하 'SFPI')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SFPI는 원전해체시 운전정지 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방사선 노출 저감, 운영비용 절감, 안전성 보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SFPI 운영경험, 시스템, 적용규정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SFPI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 계통의 설계변경 범위 및 예상 소요비용 확정, 원전 해체계획에 설비개선 계획 반영제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방법 등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운영기간 10 년), 설계변경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 신청, 규제기관 심사 및 허가 취득, 설계변경 수행, 규제기관의 확인점검, SFPI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시운전, SFPI 운영 및 정기검사, SFPI 해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및 유사분야의 교육과정인증시스템 분석연구 (A Study on the Course Certification Syste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Similar Disciplines)

  • 노영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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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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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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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이다. 그러나 교육기관마다 질적 수준과 교육내용이 다르며, 자격증 발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방법이 없어서 전문성이 높은 사서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과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인증제도 도입관련 도서관법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시행령의 대폭 개정, 인증기관 선정, 인증기준 및 절차 수립, 서류심사 및 인증실사관련 내용 개발, 인증의 효과 제시, 자격증별 인증기준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사서자격자 배출급승,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취업률 저하, 이로 인한 4년제 문헌정보학과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현 문헌정보학계의 시급사안이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기술자교육인정평가의 실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Argument Ove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 신동은;최금진;임승순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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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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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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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학교육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의 인증제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 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accredit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의 JABEE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정"과 공인원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를 하였고, 둘째,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조사하였고, 셋째, JABEE의 인정기준별로 심사항목 및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분석하였고, 넷째, 공학교육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로서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시스템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과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인 원의 인증활동에 대하여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받음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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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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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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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rbitr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Law and Arbitration Rules. The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found with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or the chosen procedural law.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decide its own jurisdic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a power which is now found in nearly all modern arbitration and rules of arbitration. Where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n it will usually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fails to appear. It cannot force a party to attend but it may sanction the failure. While the arbitral tribunal can direct the parties to attend and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compel a party to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the party or i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and make an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Under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ppoint experts and obtain expert evidence. The power to order a party to disclose documents in its possession is a power given to the arbitral tribunal by many national laws and by most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however, compel disclosure and in the case where a party refuses to disclosure documents then the sanctions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impose must be ascertained from the applicable rules or the relevant procedural law. A number of arbitration rules and national laws allow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errors within the award.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rticle 17(1)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stat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grant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usually take such forms as (1)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2)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serve evidence or assets.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ust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make interim measures effective. The Article 17 B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provides 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nd the Article 17 H provides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f 2006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fore, Korean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Rules would be desirable to admit such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interi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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