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공공건축물공사의 실적공사비제도에서 공사규모에 대한 건축공사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산정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선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달청에서 2011~2012년에 발주한 이미 준공된 42개 현장의 실적자료에서 공사규모 $5,000m^2{\sim}20,000m^2$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정된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신규공사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공사비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적공사비 내역이 포함된 현장을 표본으로 실적공사비적용 방식 및 품셈적용 방식으로 물 가변동률을 산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물가변동금액 산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공사 내역 중 실적공사비 단가로 작성된 내역에 대해선 품셈 방식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부분을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출방식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의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부분을 품셈으로 풀어 산정하도록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에 환경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 산출항목과 세부산출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관리비는 공사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어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셈에 의해 산출 가능한 항목만을 계상하거나, 요율로써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환경관리비 정의를 바탕으로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여 환경관리비 항목도출과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환경관리비는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출방법과 데이터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OOOO공사의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를 쉽고 간편한 매트릭스에 의해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관리비 산출 매트릭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고속철도 기본계획단계에서 노반공사의 토공사 공사비 추정은 단위길이당 공사비(원/km)를 활용하고 있다. 이 단가는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한 산술평균으로 오차가 클 수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 등 다음단계의 견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철도연장에 토공사의 기술적 특성인 지질조건을 추가하는 매개변수 기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한다.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길이, 지질(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구성 비율이고, 36개 공구 실적공사비를 참조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한 결과 -0.4% ~ +31% 범위로 나타나, 전형적 범위인 -30% ~ +50% 이내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본 모델은 공사비 영향의 주요요인인 길이에 기술적 특성인 지질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사비 산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꾀함으로써 단계별 효과적 총사업비관리, 재정지출 감소 및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04년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다. 이 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갱신과 공사비 변동분석, 시장가격의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가공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기초통계 자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수 작성모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지수와 산업연관표의 작성원칙과 기준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초통계자료의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그 편제 품목 및 가중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된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건설업의 중요한 생산지표인 기성실적을 조사분석하여 조경건설업의 매출액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조경건설업을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하고, 타 건설업과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비교분석, 조경건설업의 지역별 연도별 기성실적, 공사1건당 평균기성금액,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의 변동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경건설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9%으로 증가하고, 전문공사업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성실적은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 증가율은 367%, 조경식재공사업은 328%,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지표인 2006년 계약실적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지역별 기성실적에서 서울, 경기의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경공사업은 전체의 53.5%,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의 55.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경건설업의 단위공사당 평균기성금액은 조경공사 5억 4,000만원, 조경식재공사 7,320만원, 조경시설물공사는 7,740만원으로 조경 공사의 1건당 평균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경공사와 조경식재공사는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2002년부터 조경식재공사보다 1건당 평균기성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4. 조경건설업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은 조경공사업 19억 7,000만원, 조경식재공사업 7억 9,08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억 6,890만원으로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 기성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성실적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은 타 건설업역보다 높은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조경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영세하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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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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