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실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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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분석 (Integ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 Retirement Insurance and Its Welfare Analysis)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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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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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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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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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1860~1945)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Boilermakers' Society)

  • 신원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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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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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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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 홍성우;양채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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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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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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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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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보호정책의 개편 방향: 실업급여와 연금 통합을 중심으로 (Toward A New Scheme for Unemployment Protection - UI Benefit vs. Self-insurance Through Borrowings -)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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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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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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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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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제도조합과 유형화 (A Comparative Study on Unemployment Insurance, Social Assistance and ALMP in OECD Countries)

  • 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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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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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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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검토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유길상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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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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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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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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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STRUCTURE

  • Yun, Jungyoll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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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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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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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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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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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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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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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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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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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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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구직급여 수급률 결정요인 분석 (Unemployment Insurance Take-up Rates in Korea)

  • 이대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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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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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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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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