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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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직급여 수급률 결정요인 분석 (Unemployment Insurance Take-up Rates in Korea)

  • 이대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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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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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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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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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별 일자리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Job Transition Process by Reasons of Job Separation and Its Determining Factors)

  • 윤윤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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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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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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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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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의 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Extended Benefit Duration on the Aggregate Labor Market)

  • 문외솔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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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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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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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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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에 관한 실증연구: 모수적 생존모델(Log-Normal Model)을 이용한 분석 (A Study of Unemployment Duration: A Survival Analysis Using Log Normal Model)

  • 강철희;김교성;김진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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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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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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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실직자의 재취업 실태 및 실업기간에 관한 실증연구는 지난 수 십년간 실업(고용)보험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체계적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6년 7월부터 1997턴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0,141명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중 1997년 6월까지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40,175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의 Life table 분석과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분석을 실시하여, 실직자 및 실업급여 관련 변수들이 실업탈피 기대기간(expected unemployment period)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결과 최장 실직기간까지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수급권자들의 비율(누적생존율)이 64.83%나 되었다. Accelerated Failure Time 모델 중 Log-Normal Model에 의한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들이 재취업까지의 기대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학력, 고임금을 받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과 지역 및 업종의 재취업여건 차이를 감안한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제도적 변수가 나타내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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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분석 (Integ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 Retirement Insurance and Its Welfare Analysis)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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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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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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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고는 실업보험과 연금을 통합시켜 실직자가 실업급여 이외에 자신의 미래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실업보헙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실업급여와 연금담보대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합실업보험제가 기존 실업보험제에 비해 후생적으로우월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근로자 위험기피도, 구직유인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기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본고에서는 같은 원리에 의해 연금을 실업보험 뿐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과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 후생적으로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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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보호정책의 개편 방향: 실업급여와 연금 통합을 중심으로 (Toward A New Scheme for Unemployment Protection - UI Benefit vs. Self-insurance Through Borrowings -)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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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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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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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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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IT SoC 산업 현황 조사

  • 조범식
    • IT So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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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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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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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고실업률과는 대조적으로 SoC 기업의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재기되어 온 문제이다. 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는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한 업체당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인력이 평균 학사급 2.2명, 석사급 3.8명, 박사급 0.6명으로 인력부족현상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석사급 인력수급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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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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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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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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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연계식 대출(ICL)을 활용한 효율적 실업보호제도의 모색 (An Efficient Unemployment Benefit System with Income-Contingent Loans)

  • 윤정열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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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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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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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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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은재의원 입법 발의안을 중심으로

  • 정인영;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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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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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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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