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체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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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부양자부담과 생활권 내 소규모 주·야간 돌봄 서비스 모델 (Caregiver Burden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Day Care Center of Small Size Model within a Zone of Life)

  • 나승권;박은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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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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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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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Digital Divide on the Use of Online Services in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Focusing on Online Accessibility)

  • 장창기;성욱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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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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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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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서 동기적 요인과 기술적 역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부자유에 따른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온라인 활동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속적 접근 모형을 적용한 경로분석과 다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경우에도 동기적 요인이 기기 운용과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는 동기적 요인이나 기기에 대한 단순한 운용기술보다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전략적 기술 역량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조력이 필요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접근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을 위한 책임과 위험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술 역량의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Legal Issues on Pharmacopunture)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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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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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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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A Typology of Maritally Violent Men: Testing the Three Batterer Subtypes Derived from Theory)

  • 장희숙;김예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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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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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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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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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A Study on Self-reliance and Residential Service Needs of Patients with Chronic Mental Illness)

  • 전현주;허유정;고영훈;이재헌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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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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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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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일본의 e-Learning System을 활용한 방재.위기관리 교육체계 (e-Learning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 Emergency Management Training Program in Japan)

  • 이호동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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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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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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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심각한 재해에 대한 임박성은 일부 관계자 이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해와 같은 위기에 관한 지식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해 두어야 할 기초적 지식 및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발생이 임박하고 있음을 타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재해와 같은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체계적 실천적인 방재 위기관리교육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담당직원의 실천적 대응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장(首長)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자체의 방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는 자주방재조직 등의 지역방재리더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방재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건설된 신관저를 계기로 변화된 방재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방재 위기관리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구축된 e-Learning System인 e-College의 구성 및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위기관리에 있어서 수장 등 간부직원의 의식과 자세가 지역의 방재력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재담당직원 소방직단원에 대한 교육과제를 들 수 있겠다.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가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방재리더, 재해자원봉사, 주민에 대한 교육과제로 도도부현, 시정촌, 대학에서 방재 위기관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1999년 총리부(總理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자주방재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과제로 재해발생시에 사원이나 고객의 안전 확보, 사업의 피해경감 조기복구에 의한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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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eed of the Implementation for Criminal Penalty of Stalking)

  • Jang, Jeongbeom;Lee, Sangcheo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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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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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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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초경량 환경의 보안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안 API (Security APIs for Security Services in Ultra Light-weight Environment)

  • 김원영;이영석;이재완;서창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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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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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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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컴퓨팅 기기들은 초경량 컴퓨팅 환경으로서 사용자들이 컴퓨터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도록 사용자 신체나 주변 환경에 내장되며, 크기가 작고, 적은 기능을 가진 많은 컴퓨터를 여러 곳에 분포하여 네트워크로 통신한다. 초경량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많으며,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경량 컴퓨팅 환경에서 표준화 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경량 환경을 위한 보안 서비스 지원을 위한 API를 연구하고 설계한다. 초경량 환경의 보안 서비스 지원을 위한 API는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와 같이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인증, 키 관리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경 량 컴퓨팅 환경에 맞는 RC5와 SHA1 알고리즘 사용,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위해 각 서비스를 라이브러리화하여 필요시마다 라이브러리를 할당/해제하는 등의 초경량 컴퓨팅 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한다.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

  • 황옥경;정연아;송미령;명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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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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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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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부모 역할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301명의 부모이다. 부모의 양육 책임 척도는 문항 양호도, 타당도, 신뢰도 기준에 따라 11개 하위요인, 총 60문항으로 선정되었다 (i.e., factor load ≥ 0.5; AVE ≥ 0.5; CR ≥ 0.7; Cronbach's alpha ≥ 0.7). 부모의 양육 책임 척도는 '위생관리'(4문항), '신체활동'(6문항), '생존 및 건강관리'(6문항), '인지발달'(5문항), '정서적 안정감'(5문항), '사회적 기술' (6문항), 사회규범 및 가치관' (7문항), '물리적 환경'(5문항), '보호'(5문항),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4문항), '기관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7문항)이 최종 확정되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지표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검증하여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척도를 통하여 부모 역할 책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모와 육아 지원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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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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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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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