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호경비원의 조직문화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호경비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에서 혁신문화는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직문화는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조직문화 가운데 시장문화는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직무소진은 직무성과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문화의 혁신문화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부적(-) 매개효과가 있다. 일곱째, 직무소진은 조직문화와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
본 연구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역별 경비업체수(법인수), 경비원수 등 민간경비 규모, 그리고 시설경비, 신변보호,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 업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군집분류 및 군집별 판별함수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규모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규모지역(1), 중규모지역 (2), 소규모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규모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383.981 + (.108${\times}$경비업체수) + (.016${\times}$경비원수), (2) 중규모지역(2)에 대한 판별함수 D = -35.570 + (.029${\times}$경비업체수) + (.005${\times}$경비원수), (3) 소규모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5.381 + (.012${\times}$경비업체수) + (.002${\times}$경비원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민간경비 업종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별 군집분류는 대업종지역(1), 중업종지역(2), 소업종지역(3) 등 3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집별 판별함수는 (1) 대업종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D = -2224.402 + (-.562${\times}$시설경비) + 1.245${\times}$신변보호) + (171.142${\times}$호송경비) + (-2.722${\times}$기계경비) + (2.020${\times}$특수경비), (2) 중업종지역(2)에 대한 판별 함수 D = -4.762 + (.052${\times}$시설경비) + (.063${\times}$신변보호) + (-3.819${\times}$호송경비) + (.110${\times}$기계경비) + (-.165${\times}$특수경비), (3) 소업종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D = -125.742 + (-.009${\times}$시설경비) + (.432${\times}$신변보호) + (5.748${\times}$호송경비) + (5.530${\times}$기계경비) + (-.901${\times}$특수경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CCTV에서 광역 감시를 위한 지능형 영상보안중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에 대해 서술한다. 다중 영상 카메라에서는 단일 CCTV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감시를 벗어나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개인 신변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영상 카메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으로써 마스킹 기술, 이벤트 탐지 기술, 그리고 연동 기반의 객체 추적 기술, 객체 검색 기술 및 증거영상 생성 기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감성 ICT 기술은 인간의 감성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감성정보를 처리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간의 감성을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감성 ICT 산업은 정보가전, PC, 통신 기기 등 전통적인 ICT 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 신변보호, 의류, 자동차, 항공, 건설 및 인테리어 등 다양한 비(非I)ICT 산업에 융합되어 글로벌 IT 융합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센서 및 감성신호처리 기술동향, 감성인지기술 동향, 감성서비스 기술동향 및 감성 ICT 산업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민간군사 산업은 군수지원업체, 군사지원업체, 민간경비업체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군사시설경비, 무기 및 군수물자 호송경비, 탄약고 등 중요시설 경비, 컴퓨터 보안유지, 중요인사 신변보호, 치안유지 등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배경으로는 냉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군 병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군사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규군 이용보다는 민간인의 활용이 정치적으로 용이하고, 평시에 지속적으로 군 병력을 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Protection activity is divided by the security measures of preventive action and immediately protective reaction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s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when providing security for protectees. What I suggested in this thesis is summarized below.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concept, general remarks are followed 3 steps for conducting security action by Chapter II. Chapter III concerns the classification, security technic of preventive action. Classified involving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action, security measures. It is followed site survey, security plan, detailed procedures, coordinative meeting, previous security action, protective action, review meeting by protective technic. Chapter IV consider effective counter plan method of preventive action. Chater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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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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