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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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인식한 직무역량과 교육요구 (Job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 김현경;은영;전경자;소애영;김희걸;엄미란;송연이;최은숙;박지연;김형숙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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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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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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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job competencies and needs for job education perceived by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Method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Eight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Results: Five job competenci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including primary care, public health 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aching and counseling, and leadership. The contents of job education that they needed were management of major symptoms and chronic diseases, understanding and prescription of medications, emergency responses and care, management of endemic diseases, planning and management of public health programs, writing official documentsand computer works, and leadership training. The learning methods they preferred were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 situation- or case-based learning, skill- or practice-based learning, and increased opportunities of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the direction of job education for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b education for new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needs to consider the job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identified in this study.

교원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 그리고 강의평가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Annual Salary and Student Course Evaluation)

  • 한경수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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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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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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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제가 3월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 2015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성과연봉제의 대상이다. 성과연봉제의 4개 등급인 S(20%), A(30%), B(40%), C(10%)로 모든 교원을 나누려면 상대평가 방식의 교원업적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40%), 연구(40%), 봉사(20%) 등의 3개 영역에서 약간의 비율 차이가 나는 정도일 것이다. 교육평가에서는 담당 수업 시간 수, 대학원 졸업생 배출, 학생 지도 등과 같이 손쉽게 양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연구자들이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강의평가 점수의 사후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강의평가 점수에 대한 사후 보정 방법을 전북대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는 아직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재학생의 강의평가 이외에 동료 교수, 교육 전문가, 졸업생, 기업인, 학과와 관련된 외부 인사 등의 강의평가를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지방행정기관 브랜드디자인정책 특성 분석 (Analysis of Application of Public Design Policy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Brand Slogan)

  • 최형숙;이용환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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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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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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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디자인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지방행정기관 브랜드디자인의 인지도, 인지경로, 브랜드디자인의 이미지, 브랜드디자인의 태도와의 관계, 브랜드디자인에의 활용 사례와 요소를 조사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 공무원과 일반인, 신규임용 예정자 간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x^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과 다중응답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A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Horticultural Therapy Garden)

  • 안제준;박율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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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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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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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치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훈련받은 치료사(Horticultural Therapist)가 실시하는 원예활동에 대상자가 참여하는 치료(Therapy)의 공간으로서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원예치료는 대상자의 치료를 위한 '의학모형'이며 원예치료정원은 대상자와 원예치료사의 활동을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된 공간임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의도적 표집에 의해 모집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3차례의 델파이(Delphi)기법과 AHP기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각 평가지표들을 유형화, 계층화하여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원예치료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관련 공무원 75.2%, 원예치료사 87.8%로 두 직군 모두 원예치료정원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원예치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치료정원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예치료정원 성능평가를 위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총 34개의 원예치료정원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요소가 도출되었다. 셋째, 가중치가 적용된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계층분석기법을 적용, 각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인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계획과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환경', '보편적 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예치료정원 성능평가를 위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종합가중치를 활용하였다. 평가지표의 가중치 적용은 평가점수에 AHP를 이용한 종합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토대로 가중치와 변환점수를 분석하여, '원예치료정원의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표'를 최종 작성하였다.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기존에 조성된 원예치료정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점을 도출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항목별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중요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원예치료정원의 신규 조성 시에도 계획단계에서 원예치료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지표를 미리 파악함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나 기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역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자금생태계 개선방안 (Financial Ecosystem Development for Venture Capital Activation in Daejeon, Korea)

  • 최종인;백강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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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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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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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전지역은 정부출연연구소, 대덕특구, KAIST 등 우량한 기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을 위한 초기투자 및 성장지원 하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벤처 자금공급 규모는 다른 혁신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지역 벤처 자금생태계는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으며 향후 개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투자전문인력의 지역 내 육성을 위해 지역에서 조성한 펀드를 지역 내 기관에 부여하고, 수도권 투자자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며, 대학에서 투자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해 펀드조성 및 공무원의 개방혁신 마인드, 중앙정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벤처생태계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단계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전지역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대전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부족자금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자금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지식 및 태도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Restaurant-Related Sanitation of New Restaurateurs)

  • 박기홍;손석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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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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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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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은 식중독의 예방여부, 냉동 냉장식품 보관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처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7.9%-94.4% 정도가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식중독의 원인 주요 예방법, 냉장고 보관온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0%-63.0% 정도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낮은 남성, 40대 이외의 연령층, 학력이 낮은, 종업원이 음식조리자인 경우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이 필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위생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위생수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3.6%가,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8.6%가, 위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생수준이 미흡한 이유로 영업주의 위생의식이 미흡하여서가 조사대상의 71.6%로 가장 높았고, 개선해야 될 분야에는 업소시설 등 환경위생이 조사대상의 36.7%로 가장 높았다. 위생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35.7%가 음식의 위생적 품질관리라고 하였고, 29.5%가 전반적인 식품위생의 개요라고 하였으며, 17.7%는 주변환경 및 주방시설의 위생적 취급이라고 응답하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시 조사대상의 81.0%는 즉시 시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즉시 시정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위생개선을 의해 행정기관에 바라는 점은 조사대상의 73.2%가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을 지적하였고, 주기적인 위생교육이 19.3%, 위생공무원의 현지지도가 6.2%였다. 위생실천 실태에서는 위생복 착용률은 31.1%였으며, 조리시에 손을 씻지 않거나 그냥 물로만 씻는 경우가 각각 3.2%, 36.2%였고, 개인위생을 잘 준수한다는 43.7%로서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흡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지원, 영업주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고취, 위생교육기관의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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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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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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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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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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