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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 -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 (The Opposition and Disputation between Pelagius and Augustine -Focused on Free-will-)

  • 김영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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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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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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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대립과 논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로 치닫게 되고, 반면 신의 은총만을 주장하다 보면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기 쉽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며 로마 제국의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었고, 인간의 능력은 절망적인 것으로 보고 신의 은총을 강조하였다. 펠라기우스는 당시 기독교 국가의 심장부인 서방교회(로마)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정황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 서방교회의 상황을 정당화해주는 입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윤리적인 삶의 필요성에 있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보고, 펠라기우스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신의 은총을 주장하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원죄론, 은총론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남에 따라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이러한 펠라기안의 사상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 교회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 시대는 펠라기우스가 살았던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자유의지)와 신앙(은총)의 괴리감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이 팽배하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보여준 단면처럼 윤리적 불감증과 사회적 무책임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씀 선포에 따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세 기독교 역사의 이슈가 되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보이고자 했던 현대적 의미를 조망하고자 한다.

머신러닝 기반 위성영상과 수질·수문·기상 인자를 활용한 낙동강의 Chlorophyll-a 농도 추정 (Estimation of Chlorophyll-a Concentration in Nakdong River Using Machine Learning-Based Satellite Data and Water Quality, Hydrological, and Meteorological Factors)

  • 박소련;손상훈;배재구;이도이;서동주;김진수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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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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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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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녹조 대발생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매년 녹조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수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 녹조 발생의 지표인 chlorophyll-a (Chl-a)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위성 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계에 따라 변하는 분광특성과 대기 보정 오류로 인해 정확한 Chl-a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위성 분광지수 뿐만 아니라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 수문 및 기상 인자와 Sentinel-2 영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최근 5년간 낙동강에 위치한 8개 보 구간의 Chl-a 농도 예측에 대표적인 앙상블 모델 random forest (RF)와 extreme gradient boosting (XGBoost)을 활용하였다. 모델 평가 지표로 r-squared score (R2), root mean square errors(RMSE), mean absolute errors (MAE)를 사용하였으며, XGBoost의 R2가 0.810, RMSE가 6.612, MAE가 4.457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하였다.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SHAP) 분석을 통해 두 모델 모두 수질 인자 suspended solids (SS),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dissolved oxygen (DO)과 red edge 밴드를 활용한 밴드비가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입력 데이터는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녹조 탐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인두암의 국소 종양 치유와 생존율에 관한 예후 인자 분석 (An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Local Control and Survival in Nasopharvngeal Carcinoma)

  • 정웅기;조재식;박승진;이재홍;안성자;남택근;최 찬;노영희;나병식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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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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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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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비인두암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후 국소종양제어율, 생졸율, 무병생존율에 미치는 예후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약 10년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비인두암으로 확진되어 근치적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의 연령 분포는 16세에서 80세까지였고 중앙값은 52세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33명(70$\%$), 여자가 14명(30$\%$)이었다. WHO의 기준에 의한 조직학적 유형은 제1형(제라틴형성 편평세포암)이 3례(6$\%$), 제2형(비케라틴형성 편평세포암)이 30례(64$\%$), 제3형(미분화암)이 13례(28$\%$)였고 나머지 1례(2$\%$)는 조직학적 유형이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암합동위원회(1997)의 병기분류법에 따라 후향적으로 다시 분류한 병기는 71, T2a, T2b, 73, 74에서 각각 11례(23$\%$), 6례(13$\%$), 9례(19$\%$), 7례(15$\%$), 14례(30$\%$)였다. 그리고 림프절 침범 상태는 NO, Nl, N2, N3에서 각각 7례(15$\%$), 14례(30$\%$), 21례(45$\%$), 5례(l0$\%$,) 있었다. 병기군별 분포는 Stage 1, IIA, IIB, III, IVA, IVB에서 각각 2례(4$\%$), 2례(4$\%$), 10례(21$\%$), 14례(30$\%$), 14례(30$\%$), 5례(11$\%$) 있었다. 방사선치료 전에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는 42례이며 5례는 항암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다. 방사선치료는 선형가속기의 6MV와 10MV X-ray 및 9MeV 전자선을 사용하였으며 원발 병소에 조사된 총방사선량은 6120-7920cGy(중앙값 : 7020cGy)였다. 항암화학요법 은 Cisplatin+5-Fluorouracii(25명), Cispiatin+pepleomycin(17명)으로 1회에서 3회까지 시행하였다. 국소종양제어율, 생졸율, 무병생존율을 Haplan-Meier법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두 군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GeneraliBed t띤cokon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영향을 주는 인자의 다변량분석에는 Cox 모델을 이용하였다. 결과 : 국소종양 제어율은 2년에 89$\%$, 5년에 81$\%$이었다. 5년 생존율을 60$\%$,(범위: 6-132개월, 중앙값: 106개월)이었다.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일자로 연렬, 성별, 뇌신경침범, 병리조직학적 유형, 병기군,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치료 사리의 간격, 방사선량, 방사선치료기간을 다변량분석에 포함시켰다. 국소종양제어율에는 뇌신경침범(P=0.004)만이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는 병기군(P=0.006, P=0.006)과 총방사선량 (P=0.012, P=0.008)이 의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합병증은 구강건조증, 치아손상, 이증상 등이 많았으며 2례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었다. 결론 : 비인두암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국소종양제어율은 뇌신경침범 여부가, 생존율 및 무병생존율에는 총방사선량과 병기군, 특히 N 병기가 의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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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어촌 아동의 가정내 구타발생률 및 관련요인 조사 (A Survey on Child Batter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Related Factors in Urban and Rural Areas)

  • 전계순;박정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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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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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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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가정내 아동구타 발생현황과 그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내 2개 국민학교(중상류 밀집지역 학교 519명, 저소득층 결집지역 학교 504명)와 경북도내 농.어촌 각 1개교(120명 및 112명)의 4, 5학년(대구시내 학교에서는 각학년마다 5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전원) 아동 1,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직전의 한달(1990년 4월 1일$\sim$30일)동안 매맞은 아동은 918명(73.1%), 매맞지 않은 아동은 337명(26.9%)이었으며 매맞은 아동중 심하게 매맞은 아동(발로 차는 정도 이상으로 한달에 2회이상 맞은 경우)이 57명(6.9%), 중등도(심한 정도 이외의 모든 매)로 매맞은 아동이 831명(66.2%)이었다. 매맞은 비율과 정도는 도시의 두학교간과 도시와 농.어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매맞은 이유는 부모말을 듣지 않아서(61.9%), 말썽을 부려서(34.9%), 공부를 못해서(33.3%)가 가장 많았으나 심하게 매맞은 아동 가운데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때리는 사람의 화풀이로(16.1%) 또는 이유를 모르고 맞았다(5.7%)는 아동도 있었다. 매맞은 후에는 대부분 아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하지 않겠다고 했으나(65%), 심하게 매맞은 경우에 집을 나가버리고 싶다가 20.7%, 죽고 싶었다고 한 아동이 9.2%나 되었다. 매맞은 결과로 멍이 들은 경우가 매맞은 아동의 52.7%로 가장 높았으나 골절(2.5%), 살이 찢어진 경우(1.5%)도 있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0.2%)도 있었다. 심리적 행동상의 장애로는 심하게 매맞은 아동의 31%가 공부하기 싫다, 살기 싫다 17.2%, 집에 가기 싫다 13.8%로 매맞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호소율을 보여 아동구타에 따른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맞은 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요인은 아파트(6.6%)나 단독주택(6.2%)에 사는 아동보다 상가건물(14.0%)에 사는 아동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18) 자기집(6.3%)에서 사는 아동보다 세들어 사는 아동(8.4%)이 심하게 매맞은 율이 높았다(p=0.05).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동(9.1%)과 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아동(20.7%)이 심한 매를 맞은 율이 아버지(5.1%)나 어머니(4.5%)만 직업이 있는 아동보다 높았다(p=0.006). 가족 중 질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아동(80.8%)이 질병을 앓는 가족이 없는 아동(71.4%)보다 매맞은 율이 높았고(p=0.001), 부모사이에 다투는 빈도가 높을수록 구타발생률이 높았다(p=0.000).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매를 맞지 않은 비율(39.4%)이 전체(26.9%)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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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Pigtail 도관 배액의 유용성 (Efficacy of Pigtail Catheter Drainage in Patients with Thoracic Empyema or Complicated Parapneumonic Effusion)

  • 박정우;유승민;설원종;백은기;이규훈;서준범;정성환;안창혁;임영희;박정웅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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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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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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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및 목적 : 농흉과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빠른 배액이다. 흉관 삽관은 소방이 형성되는 경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성공률이 낮으며, 혈흉, 장기손상, 횡격막 파열, Hornor 증후군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는 침습적 술기로, 최근에는 영상 유도에 의한 pigtail 도관 배액술(pigtail catheter drainage, PCD)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PCD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가천 의대 길병원에서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삼출로 진단되어 PCD시술을 받은 45명을 대상으로, 진단 당시 증상, 음주 및 흡연력, 혈액 검사 소견, 흉수 검사 소견, 방사선 소견(도관 삽관시, 도관 제거시, 도관 제거 한달 후), 삽관 후 24시간 배액량, 삽관 기간, 삽관 후 입원 기간, 외과적 처치여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대상환자의 남녀비는 42 : 3, 연령은 중앙값 52세(21~74)이었다. 농흉 환자는 23명,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는 22명이었고, 이 중 PCD만을 시행받았던 4명(3명 : 부폐렴성 흉막삼출, 1명 : 농흉)의 환자가 추적관찰에서 탈락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중 36명(80%)에서 PCD 또는 PCD와 유로키나제 사용으로 배액이 가능하였으며, 농흉 환자 23명 중 5명(27.1%)만이 외과적 수술을 시행받았고(흉막 박피술 1명, 개방성 흉강 배액술 3명), 이 중 1명이 사망하였다. PCD만 시행 받은 환자군과 PCD와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환자군에서 삽관 기간, 삽관 후 재원 기간 및 24시간 평균 배액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CD만 시행 받은 환자군과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 간에 24시간 평균 배액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삽관 기간($9.4{\pm}5.25$일 vs. $19.2{\pm}9.42$일, p<0.05), 삽관 후 재원 기간($15.9{\pm}10.45$일 vs. $38.60{\pm}11.5$일, p<0.01)이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에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D와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군과 수술적 처치를 받은 군 사이에서도 24시간 평균 배액량의 차이는 없었고 삽관 기간($11.1{\pm}7.35$일 vs. $19.2{\pm}9.42$일, p<0.05)과 삽관 후 재원 기간($17.5{\pm}9.17$일 vs. $38.6{\pm}11.46$일,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CD 단독 또는 PCD와 유로키나제를 병행하여 사용한 40명의 환자 중 추적관찰시 탈락된 4명을 제외하고 16명(44.4%)에서 도관 제거시 75% 이상 흉수가 감소하였으며, 17명(47.2%)에서는 50~75%, 1명에서는 25~50% 감소하였고, 2명에서는 2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도관 제거 한 달 후에는 1명을 제외한 35명(97.2%)이 50% 이상의 호전을 보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pigtail 도관 삽관시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 론 : PCD는 농흉 및 합병된 부폐렴성 흉막 삼출 환자에서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효과적으로 조기에 배액할 수 있는 유용한 시술로 사료된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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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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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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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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