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목공사가 수행됨에 유발되는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부보안물건에 대한 관리기준과 피해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 기준자료는 다수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중 소음에 관한 객관적 자료나 기준은 부족한 상태이다. 수중 생태의 환경 검토는 국외의 경우 수중소음계를 이용한 수중소음계측 방식 및 계측 결과값에 대한 항목(최대소음레벨, 실효치, 노출소음레벨)별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각역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중생태에 관한 연구자료 및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의 설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중 소음 측정 장비를 활용한 합리적인 수중소음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산시설에서의 소음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증기 방출시 발생되는 소음은 대기 중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증기 방출시 소음저감을 위한 사이렌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스팀 사이렌서는 습기와 고온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흡음 및 차음재료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틸 울과 스틸 타공판으로 구성된 사이렌서와 사이렌서를 둘러싸는 외부 용기로 구성된 스팀 사이렌서를 대상으로 소음저감성능을 평가하였다. 스팀 방출시 소음 저감 성능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사이렌서 내부에서 스팀이 방출되는 조건에서의 실험에 어려움이 있어 스팀사이렌서의 내부에 라우드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스팀사이렌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음압레벨을 측정하였다. 또한 소음이 표면에서 1m 이격된 지점에서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소음저감성능을 평가하였다. 소음 저감성능 평가 결과 500 Hz 이상 주파수 범위에서 약 40 dB이상의 소음저감성능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직업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8시간 동안 85 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습선박에서 7종류의 담당업무별 작업자들의 소음노출레벨을 측정하였다. 항해 중, 24시간 동안 작업자의 위치하는 A특성등가소음레벨(LAeq,i)과 소음장소의 지속기간(h) 및 소음기여도(Lex,24h,i)를 고려한 소음노출레벨(Lex,24h)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갑판사관 그룹 Lex,24h=56.1 dB, 갑판부원 그룹은 Lex,24h=58.9 dB, 실습항해사들은 Lex,24h=62.0 dB, 취사부원들은 Lex,24h=64.3 dB, 실습기관사그룹은 Lex,24h=91.1 dB, 기관사관 그룹은 Lex,24h=91.1 dB, 그리고 기관부원 그룹은 Lex,24h=95.1 dB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들, 기관부원들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이 심한 기관실에서 청력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기관사관그룹은 Lex,24h=23.1 dB, 기관부원그룹은 Lex,24h=24.4 dB 그리고 기관실습생들은 Lex,24h=21.5 dB의 소음노출레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실습생들의 거주구역인 제2 강의실 겸 식당구역에 바닥시공을 64 mm, A-60-class 뜬바닥 구조로 개선했다면 실습항해사들의 소음노출도는 Lex,24h=4.3 dB, 실습기관사들은 Lex,24h=1.8 dB 정도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Korean 'Law of Aviation' and 'Test Method of Measuring Noise and Vibration' designate to use WECPNL metric based on $L_{max}$ measurement for the accessment of aircraft noise in Korea. However, time duration of noise event can not be considered in $L_{max}$ metric in principle, compensation on the duration has been utilized. A study was done recently to evaluate appropriate duration compensation for the accessment of military aircraft noise under current metric of WECPNL and $L_{max}$.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what metric is the most appropriate to express aircraft noise including time duration of single noise event, computing and comparing noise exposure with 1 second noise measurement data of military aircraft in $L_{max}$, $L_{Aeq,\;T}$ and SEL. This study shows SEL is the most appropriate noise metric for the evaluation of noise exposure with time duration such as aircraft noise without compensation. It is suggested to use SEL noise metric instead of $L_{max}$ noise metric with duration compensation for the aircraft noise accessment either military aircraft or civilian aircraft.
The duration time of aircraft noise event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valuation of civil aircraft noise, which is considered as a notable characteristic of military aircraft noise. SEL is proved as a suitable noise metric for the measuring military aircraft noise of various flight pattern considering the duration time of noise event. This study reviews whether SEL is a suitable for measuring civil aircraft noise and study shows SEL is fairly compensating the duration time of civil aircraft noise event for the evaluation of aircraft noise. Noise metric for the evaluation aircraft noise based on SEL is more appropriate than based on $L_{MAX}$ for compensating duration time of noise event either military aircraft or civil aircraft. In this reason, current formula of WECPNL based on energy average of measured $L_{MAX}$ for the evaluation of aircraft noise impact in 'Test Method of Noise and Vibration of Korea' is recommended to be amended to formula of WECPNL based on energy average of measured SEL considering compensation of noise event duration time, if WECPNL is not based on measured EPNL, a metric compensating duration time.
산업구조의 급속한 발전과 공업화는 사회구조의 변화 및 대도시로의 인구집 중, 고밀도화,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하여 이로부터 기인한 도시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쾌적한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중에서 소 음에 관한 문제도 대기 및 수질의 오염과 동시에 도시생활 환경에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되었다. 도시 소음의 주 원인은 주로 도로교통소음이며 이는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자동차의 양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재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별 소음도 규제 및 신 설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소음레벨규제등이 있긴 하나 이들은 상당히 소 극적이며 미온적일 뿐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과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주민의 소음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적절히 표현 할 수 있는 지표마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찰에서 는 피험자들의 주관적 반응을 실험할 때 발생하는 변수요인들을 통제 할 수 있는 실험 실시행 청감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대상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을 여러가지 평가척도에 의해 평가한 후 그 현장에서 이 소음에 노출된 피험자 들의 반응을 파악하여 청취자들이 인지하는 소음레벨을 적절히 평가하는 지 표를 찾고자 한다.
환경문제로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관심이 커지면서 소음에 의한 인체의 영향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미하고 산업보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먼저 국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한다. 환경요인으로써 인체 영향 소음을 정의하는 인자로 어노이언스(annoyance)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음레벨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량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소음이 의한 인체의 손상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과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발생 메커니즘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보고서들01 의하면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해서 다양한 건강 손꼴이 나타나며 안락감의 파괴로부터 시작하여 만성적인 질환으로 발전한다고 추정한다.
수중 트랜스듀서는 진동하는 물체위에 설치되어 다양한 외부 소음원이 유입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외부 소음원으로는 선체 진동. 프로펠러 소음, 그리고 유동 유기 소음들을 들 수 있고, 트랜스듀서의 실제 작동시 이들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서 센서의 정확한 작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소음원에 무관한 고 정밀, 저 소음 특성을 지닌 음향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 (FEN)을 사용하여 소음 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air pocket과 음향 감쇠층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개선한 음향센서의 설계 및 내소음성 평가를 하였다. 또한 사용한 음향 감쇠층의 최적 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센서 측면 하단부에 소음원이 위치할 경우 가장 큰 잡음 신호로 작용하며, 구조를 변경한 결과 기존 음향센서에 비해 55% 이상 내 소음성을 증진 시켰다. 그리고 음향 감쇠층의 최적 음향 임피던슨는 1 Mrayl 이하 혹은 4mrayl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presents a laboratory study about an annoyance of impulsive sound caused by construction site(breaker and blasting). The sources are sampled from outdoor noise and their levels range from 40 to 75 dB at the interval of 5dB. The noise unit is based on A-weighted sound exposure level (ASEL; $L_{AE}$). To make equal ASEL of outdoor noise, finite impulse response (FIR) filter is applied to the originally sampled source to include the effect of distance attenuation. The evaluation method of jury test adopted a Semantic Difference Method (SDM). In the result of the Jury test for impulsive noise, the annoyance response of blasting noise was higher than that of breaker noise.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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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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