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해 보고 MS사가 전개하고 있는 제품 판매 전략이 어떤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품 사용을 위한 인증은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윈도즈라는 운영체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패키지화(끼워팔기) 하야 VKSA하고 있는 것도 독점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그동안 MS의 독점금지법 소송과 관련하여 전개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짚어 보고자 한다.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의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하자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과 금액분석을 통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하자발생 이전에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하자기획소송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 모델은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모델로서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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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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