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소방구급대를 통해 내원한 환자 중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환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분류(응급, 비응급, 지연), 의식상태(AVPU 척도)보다는 구급대원 자격별이 병원 전 뇌졸중 환자 이송 시 환자평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를 위하여 혈전용해제 치료가 중요하며 증상 발현 후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뇌경색 환자의 발생과 동시에 응급의료체계의 반응시간과 뇌경색을 인지하기 위한 환자평가 및 인지 후 응급처치 정도를 소방 119구급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cdot$구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는 국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재난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위난시 긴급구조와 구급의 체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이 부족하다. 재난과 관련한 대응에서는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은 특별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니 만큼 발생이후 신속한 구조와 구급 대비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긴급구조$\cdot$ 구급과 관련한 법령의 과감한 통$\cdot$폐합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조 구급체계의 전문화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긴급구조와 구급을 담당하는 119구조$\cdot$구급대의 인적$\cdot$물적 장비의 보강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일반인 단계, 일차 반응자 단계, 기초응급의료 제공 단계 그리고 전문응급의료 제공단계로 구분되는데 각 단계의 적절한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반인 단계 및 일차 반응자 단계의 응급의료 제공은 매우 낮은수준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전문 응급의료가 뒤따르지 않는 기초 응급의료만을 제공할 뿐인데도 그 적절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소방서를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초 응급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질 관리의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가 필요한데 객관성이 높으면서도 비용-효과적인 도구와 지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19 구급대에 의한 응급처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몇 차례 보고가 있었지만, 단일 기관 또는 단일 질병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였거나 일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비교적 소규모의 보고들이었으며, 한 도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병원 전 응급처치의 실태와 및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응급처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진단 받은 97명의 환자평가로는 혈압 27.8%, 호흡 23.7%, 맥박 33.0%를 측정하였고, 응급처치로는 산소공급 52.6%, 안정 12.4%, 심전도 체크 4.1%, Nitroglycerin(NTG) Aspirin 정맥로 확보 둥은 0%로 전체적인 수행율이 낮게 확인되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병원 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급대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실무중심의 지속적인 교육, 교육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병행하여 적정수준 미달자에게는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의 자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인 초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의료지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 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외에 119 구급대에서조차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의사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방에서 2004년 1월부터 서울 119에서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지도의사를 두고 직접적 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의료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지도의 수요를 추정하여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2004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에 의뢰되어진 의료지도 793건을 사례집단으로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건, 응급처치에 따른 조건과 사고의 종류에 따른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직접적 의료지도 필요는 비정상적인 의식상태, 산소투여 등 6가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교통사고 등 4가지 손상기전과 분만이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으로 설정되었고 서울 소방의 전체 구급대 이송환자 중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45.9%에 달했다. 직접적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의료지도가 의뢰된 경우는 4.6%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접적 의료지도 체계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지도의사를 확보하고 각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급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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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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