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근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수직적 형태의 분리 및 경쟁 도입,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효율 증진 등 전력산업 개편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산업의 개편 과정에서 전력공급자(ESP)는 불완전한 시장으로 인한 재정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ESP가 재정적인 위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기 소매 가격의 책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정 소매 가격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 공급 도매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함으로써 헤징을 통한 새로운 요금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될 새로운 요금제인 Critical Peak Pricing(CPP)에서 전기 공급 도매 가격의 변동성의 예측은 CPP 요금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CPP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ESP의 재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요 탄력성이 반영되어 전기 소비자들과의 관계 향상 또한 유도될 수 있다.[4],[6]
올 4월 일본의 전력소매 시장이 전면 자유화됐다. 자유화 이전에는 전국 10개 전력회사가 각자 지역에 대해 전력 공급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주택용 전력 소비자가 다른 전력사의 전기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전면자유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력소매 사업자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 및 새로운 결합상품의 등장이다.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소매가격과 접속료에 대한 유인적 규제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유인적 규제제도는 병목설비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접속과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간투입 설비를 가진 상류기업은 이부제 요금을 통해, 전체 통합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첫째, 규제기업의 수지보전(budget balancing)과 관련하여 접속료와 소매요금 등을 규제하는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둘째, 접속(상류)과 소매서비스(하류) 모두에서 이부제 요금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비용함수에 대해 규제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인적 규제제도의 적용가능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자기선택 제도를 사용하여, 접속과 소매부문에서 어떻게 사회적 최적인 상태가 도달되는지를 보여준다.
통신사업자들은 설비사용에 대해 최종사업자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용량 기준인 종량요금제를 부과해 왔으나 특히 유선전화의 경우 월별 정액제로 지불하는 용량기반 요금제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향후 유무선망 도소매 서비스의 요금제도의 방향을 검토해 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요금제 변화사항이나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차세대네트워크(BCN, 4G)의 등장으로 융합하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접속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따라 부과되는 접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융합환경하에서는 망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어떠한 형태로도 상호접속할수 있는 보편적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N 환경에 적합한 상호접속제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상호접속 모형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적인 상호접속료 조건, 소매요금 및 접속료 결정모형, 그리고 상호접속료 모형 대안을 평가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접속료 산정모형을 평가할 대안을 도출하고 이 대안을 평가할 평가기준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준에 따라 각 대안들을 평가할 것이다.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구조와 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쟁정책 분야의 핵심 주제이다. 특히 통신 산업과 같이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서는 독점력이 산업성과(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소수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되면,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윤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후생 증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시장 지배력 형태)와 사회후생 성과(요금 인하)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실증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구조 변화양상과 사회후생 성과수준을 비교하며, 시장지배력 수준에 따른 평균 소매요금 인하율의 차이를 실증한다. 분석결과는 국내시장의 경쟁상황 및 시장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점시장으로 인식되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CR1>50)이 높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가 요금인하, 후생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경쟁정책의 방향이 시장집중도(HHI)의 개선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완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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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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