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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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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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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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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프레이밍효과를 적용한 창업기업의 납세순응 - 적발률, 납세자 옹호성향, 위험선호성향을 중심으로 (Tax compliance of newly founded company with framing effect - detection rate, framing effect, client advocacy, risk seeking tendency -)

  • 김문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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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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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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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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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 윤성만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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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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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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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의료보장제도 의료비 부담과 가족소득 불평등의 관계 (Family Income Inequality and Medical Care Expenditure In Korea)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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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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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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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자동계산을 위한 HTML5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A HTML5 Smart Application for Simulation of Aggregating Income Tax with Other Incomes)

  • 최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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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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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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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정영득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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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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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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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Economic Coping Behaviors of Rural Households with Debt - The Case of Choong-Nam Area -)

  • 손상희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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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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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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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부채농가의 재정향상을 위한 경제적 대처행동의 양상과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농촌가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대처행동에 대한 부채관련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은 6개 속성으로 분류되 었으며 '소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노력',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의 순으로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부채관련변수 중에서 총부채액, 부채부담, 부채부담감은 각 대처행동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계를 보였다. 소득대비 부채상환액과 소득 대비 부채상환요구액으로 측정한 부채부담은 대처행동에 대해서 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3) 대처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부채관련변수와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환경적 특성변수들은 각 행동에 대해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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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 김성욱;한신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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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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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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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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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 권혁창;장성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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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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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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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Analysis of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Level)

  • 이용재;김용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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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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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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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