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득변화

검색결과 780건 처리시간 0.024초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ies and their Linkages)

  • 김대일
    • 노동경제논집
    • /
    • 제38권2호
    • /
    • pp.25-58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을 비교하고, 소득과 소비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계속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비의 불평등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오히려 완화되다가 이후 소득의 불평등도와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소비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완화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이 정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이후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가 동행하는 양상은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있어서 항상적 요인의 불평등도가 변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PDF

인구이동의 소득분배:상대적 박탈감 모형의 재검토 (Migration and Distribution : A Critial Examination of the Relative Deprivation Approach to Migration)

  • 김헌민
    • 한국인구학
    • /
    • 제13권1호
    • /
    • pp.37-50
    • /
    • 1990
  •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적용한 인구 이동모형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분배요소가 인구이동과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는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이동 이전과이후의 상대적 위치와 그들의 준거집단이 누구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소득분배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것을 논의하였다.

  • PDF

인구구조변화(人口構造變化)의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 효과(效果)

  • 김준일;이영섭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6권1호
    • /
    • pp.93-117
    • /
    • 1994
  •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는 인적자본(人的資本) 형성 및 노동공급(勞動供給), 각 주체들의 소비(消費) 저축행위(貯蓄行爲) 등의 장기적(長期的) 추세(趨勢)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별(年齡別)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인 가계소비(家計消費), 금리(金利) 및 경상수지(經常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론적(理論的)인 모형(模型) 제시(提示)와 함께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평생소득가설(平生所得假說)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경상수지의 경우, 장년층인구(壯年層人口)의 상대적(相對的) 증가(增加)는 경제전체의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을 낮추고 경상수지(經常收支)를 개선(改善)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평생소득가설에 잘 부합하고 있는 반면, 금리(金利)의 경우에는 장년층인구 증가가 금리를 상승(上昇)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생소득가설에 상반(相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PDF

노인의 소득구조 불평등 기여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Elderly to Income Inequality)

  • 신규철;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8호
    • /
    • pp.478-488
    • /
    • 2021
  •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Experience on Family Conflict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A Focus on Low-Income Households)

  • 김효선;박정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5권2호
    • /
    • pp.13-24
    • /
    • 2021
  •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용계의 적정출하체중 결정시험 (Study on the Optimum Marketing Weight in Broiler)

  • 정일정;정선부;정기홍
    • 한국가금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41-47
    • /
    • 1984
  • 본 연구는 1982년 12월부터 1983년 1월까지 White Cornish 2계통과 White Plymouth Rock 2계통 단교잡종 960수의 사육시험성적을 기초로 하여 육계의 생체중에 대한 가격의 변화 및 사료가격의 변화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적정출하체중을 구명코자 실시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중별 수익성은 현재 가격수준에서 농가소득은 66일령. 순수익은 59일령에 출하했을 때 각각 수당 244일 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율과 투자효율은 각각 55일령에 12.77% 59일령에 101.96%로 가장 높았고 생체 kg당 생산비는 59일령 1,931g에 출하할 때 941원으로 가장 낮았다. 2. 생체가격의 10% 상승 및 10% 하락시는 소득율과 투자효율면에서 집체가격변화와 적정출하체중과는 무관하였다. 3. 사료가격이 10% 하락시 농가소득은 76 일령속에서 수당 402원, 순수익은 69일령에서 170원으로 가장 높았고, 투자효율은 생체 kg당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61일령에서 108,90%로 가장 높았다. 4. 사료가격이 10% 상승했을 때의 농가소득은 58일령에서 117원으로 가장 좋았고 기득율은 53일영에서 6.86% 투자효율은 57일령에서 95.97%로 가장 높았다. 5. 생체가격변화 및 사료가격변화시 모두 생산비가 가장 적게드는 일령에서 출하할 때 투자효율이 제일 높았다.

  • PDF

소득 수준별 기부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 참여 확률 및 규모 추정 (A Study of Citizens' Giving Behavior by Income Level: Estimation of Probability and Amount of Secular Giving)

  • 강철희;박태근;이수연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1호
    • /
    • pp.1-31
    • /
    • 2017
  •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소득에 따른 기부행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에 따른 소득수준(income level)별 시민의 기부행동을 연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의 변량과 기부행동의 변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경향이었으나, 본 논문은 시민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각 개인이 속한 소득수준을 각 개인의 가구 소득,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 구간으로 측정하면서 각 구간에 따른 기부의 참여 및 기부 규모의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헤크만 선택모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단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행하는 것을 넘어 소득수준별 기부행동의 양상의 경향성을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서 2011년과 2013년, 2015년의 '사회조사'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순수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별 기부참여는 시점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가구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 기부규모 역시 기부참여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소득과 비례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구간에 따른 기부 참여와 규모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양상과 현실과의 차이 혹은 일치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국가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시민의 기부행동을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조명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 및 심화시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기부문화 구축의 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하는 점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적 의미도 갖는다.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Change on the Income Distribution)

  • 송대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3권1호
    • /
    • pp.135-149
    • /
    • 1991
  •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PDF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 /
    • 제4권
    • /
    • pp.91-123
    • /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