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주관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유형이 탐색되었다. 제1유형은, '성과급제 부정형'으로 연구 참여 교사 24명 중 20명, 약 83%가 포함되었다.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 대한 불만, 불필요한 스트레스 야기 그리고 교원 간 갈등 및 경쟁 등을 유발하고 교사들의 동기유발이나 직무만족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제2유형은 '성과급제 중립형'으로 성과급제 대해 공정한 업무 평가와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분위기 강화, 직무만족도 증대 등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나, 교직에 대한 자긍심 증대나 교육적 행동 유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제3유형은 '성과급제 수용형'으로 성과급제는 기피업무에 대한 보상이면서 교원의 동기유발 및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참여적 업무수행과 창의적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끝으로, 모든 유형에서 성과급제의 평가 척도의 타당도에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초중고 사서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371명이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의 등급은 S등급 4.1%, A등급 27.5%, B등급 62.5%, 성과급 제외 5.9%의 비율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높을수록 성과급제에 대한 만족도, 참여도, 평가 기준의 적절성, 평가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서교사의 성과급 등급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요소인 업무 관계, 인사 및 승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제에서 사서교사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노무관리를 일임하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십장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건설업자의 유.무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팀제생산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작업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설 노무인력 임금체계로 제2안(팀장과 팀원 모두 고정급형 성과급제 적용)과 제3안(팀장과 팀원 모두 순수 성과급제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제 또는 순수 성과급제를 적용함으로써 팀장(십장)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산법 및 노동 관계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여 건설 노무인력의 수급안정과 직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생산성을 확보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과중한 경영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사데이터(1996~2000년)를 활용 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과연 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연공임금성을 완화시키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구현했는지를 검증하였다.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성과급제 도입 전후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연공임금성 약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은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격차로 반영되었고, 성과급제 도입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이 연공임금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업 보상전략의 기본이 되는 직급별 임금 구조의 차이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이다. 2016년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연공급여에서 성과연봉도입, 그리고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 기관들의 직무급여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례기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관련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또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성과 및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련 문제 개선, 직무급전환에 반대하는 직원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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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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