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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林道開設)이 계류수질(溪流水質)에 미치는 영향(影響)(I) - 임도개설(林道開設)에 따른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의 변화(變化) - (Effects of Forest Road Construction on Stream Water Qualities(I) - The Variation of Suspended Sediment by Forest Road Construction -)

  • 전근우;김민식;에자키 츠기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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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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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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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강원대학교(江原大學校) 임과대학(林科大學) 부속연습림(附屬演習林)내의 임도밀도가 상이한 3유역(유역(流域) A : 6.67m/ha, B : 5.52m/ha 및 C : 미개설(未開設))의 산지급류하천을 대상으로 임도개설 전 후인 1994년 및 1995년의 강우량 변화에 따른 부유토사의 유출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강우량(日降雨量)이 적은 5~6월 사이에는 1994년과 1995년 모두 일유출량(日流出量)이 $0.25{\times}10^4m^3/day$ 이하였으나, 호우기(豪雨期)인 7~8월에는 일강우량에 비례하여 강우기간 중에는 $5.0{\times}10^4m^3/day$ 이상을 나타내는 등 일유출수량은 일강우량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러나 일유출량이 $25{\times}10^4m^3/day$ 이상은 1994년에는 2회였으나, 1995년에는 7회로 강우량이 풍부하였다. 2. 부유토사량은 임도개설전의 일강우량(日降雨量) 74mm, 92mm 및 120mm와 임도개설후의 일강우량 21mm 및 47mm에는 3유역 모두 하천수(河川水) 규제기준인 25mg/l 이하였다. 그러나 192mm의 강우에는 C유역은 변화가 없었으나, A와 B유역의 평균 부유토사량은 1,525mg/l 및 775mg/l으로 하천수 규제기준의 61배 및 31배였으며, 강우종료후 35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다. 3. 최대부유토사량(最大浮遊土砂量) 역시 임도개설전의 강우와 임도개설후의 적은 강우에서는 하천수 규제기준 이하였다. 그러나 일강우량 192mm인 경우에 A, B유역의 최대부유토사량은 하천수 규제기준씩 526배와 108배인 13,150mg/l 및 2,690mg/l을 기록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임도개설이 부유토사 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임도밀도가 높은 유역일수록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부유토사의 생산원(生産源)인 임도비탈면 보호를 위한 식생공(植生工) 및 토목공(土木工)은 물론 침사지(沈砂池)와 같은 방재시설(防災施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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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林道開設)에 따른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 변화(變化)(I) -대조유역법(對照流域法)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Change of Suspended Solids by Forest Road Construction(I) -Parallel Watersheds Method-)

  • 김경진;전근우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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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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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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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대학교(江原大學校) 임과대학(林科大學) 부속연습림(附屬演習林)의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을 중심으로 우기(雨期)의 계류수(溪流水)에 함유되어 있는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을 측정하므로써 임도개설(林道開設)에 따른 토사유출(土砂流出) 변화(變化)를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의 강우량(降雨量)과 유출량(流出量), 유출량(流出量)과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아울러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과 미개설유역(未開設流域)의 강우량(降雨量)에 따른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에 있어서 우기(雨期)의 강우량(降雨量)과 유출량(流出量)의 관계는 Table 3 및 Fig. 3와 같이 수문곡선(水文曲線)의 Peakpoint는 강우강도(降雨强度) 및 전강우량(前降雨量) 등에 따라 형성시간(形成時間)과 높이가 상이하였다. 즉 6월(月)12일(日)의 강우(降雨)(a)(20mm이상이 4시간 지속)에서는 3시간 경과 후에 $1514m^3/hour$, 8월(月) 8일(日)의 강우(降雨)(b)(최대(最大) 시우량(時雨量) 40mm)경우는 동일(同一) 시간대(時間帶)에서 $1246m^3/hour$, 그리고 8월(月) 20일(日)의 강우(降雨)(c)(최대(最大) 시우량(時雨量) 17.2mm)의 경우는 2시간 경과 후에 $1245m^3/hour$의 Peak point가 형성되었다. 2.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에서 유출량(流出量)과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의 관계는 유출량(流出量)에 비례하여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도 증가하였다(Table 4 및 Fig. 4). 즉 강우(降雨)(a)는 최대유출량(最大流出量)이 $1514m^3/hour$일 때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 1261mg/l가 1시간 후에 나타났고, 강우(降雨)(b) 및 (c)는 각각 최대유출량(最大流出量) $1246m^3/hour$$1245m^3/hour$일 때 최대부유토사량(最大浮遊土砂量) 4952mg/l와 472mg/l가 동일시간대(同一時間帶)에서 나타났다. 3. 강우중(降雨中)의 부유토사량(浮遊土砂量)의 농도(濃度)는 강우강도(降雨强度)에 강하게 영향받고 있으며, 특히 강우강도(降雨强度)가 강할수록 곡선회귀(曲線回歸)의 형태(形態)로 증가하였다. 임도개설유역(林道開設流域)에서의 부유토사농도(浮遊土砂濃度)의 Peak point는 강우(降雨)(a)의 경우 1261mg/l와 125mg/l, 강우(降雨)(b)는 4952mg/l와 44mg/l, 그리고 강우(降雨)(c)는 472mg/l와 4mg/l로서 유역간(流域間)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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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치유반응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 (Clinical effect of smoking on the healing response following scaling and root planing)

  • 심지연;김태일;설양조;이용무;구영;류인철;정종평;한수부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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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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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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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목적 흡연은 치주질환의 주요한 위험 인자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외과적 및 외과적 치주치료에 대한 반응이 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만성 치주염이 존재하는 한국인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외과적 치주치료인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택술을 시행한 후 6개윌 동안의 임상적 치유 반응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 방법 20명의 중등도 만성 치주염 환자(흡연자 10명, 비흡연자 10명)를 대상으로 치주낭 깊이(Probing Pocket Depth, PPD), 치은퇴축(GR), 치주탐침시 출혈유무(BOP), #16, 12, 24, 32, 36, 44의 치태지수(Plaque Index, Silness & $L{\"{o}}e$ 1964)를 임상변수로 측정하였다. 치주낭 깊이 (PD)와 치은퇴축(GR)은 전자 탐침(Florida $Probe^{(R)}$ Co. Gainesville, FL)을 이용하여 각 치아당 6군데를 측정하였다. 임상적 부착 수준(CAL)은 치주낭 깊이(PD)와 치은퇴축(GR)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초진시에 전악 임상 검사를 시행하였고, 초진시의 치주낭 깊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치아 부위를 선정하였다. 치주적으로 건강한 부위 $(PD{\leq}3mm)$를 대조군인 1군으로 하고 치주낭 깊이가 4 mm를 초과하고 5 mm 미만인 부위를 2군, 5 mm 이상의 치주낭 깊이를 가지는 부위를 3군으로 설정하였다. 비외과적 치주치료인 치석 제거술, 치근 활택술과 구강위생 교육을 시행하였고 2개월(T1), 4개윌(T2), 6개윌(T3)에 선정된 해당 치아 부위에 대해 임상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3. 결과 BOP와 Plaque Index는 초진, 2, 4, 6개월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조군인 l군에 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모든 시기에서 PD, GR, CAL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치주낭 깊이가 4 mm를 초과하고 5 mm 미만인 2군에서는 비흡연자에서 6개월에 유의할 만한 치주낭 깊이 감소가 나타났으며, 4개월과 6개윌에 유의할 만한 부착수준의 증가가 관찰되었다(p<0.05). 치주낭 깊이가 5 mm이상인 3군에서는 비흡연자에서 치주낭 깊이 감소가 일관되게 더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6개월째에서만 관찰되었다. 2군과 유사하게 치주낭 갚이 감소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에서 0.6 mm 더 크게 나타났다. 부착수준의 획득은 2군에서는 4, 6개월째에, 3군에서는 6개월째에 비흡연자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일어났다. 초진시의 치주낭 깊이와 각 시기별 ${\Delta}PD$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치주낭 갚이가 5mm 이상인 3군에서 비흡연자의 경우 6개월째에 가장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r_s=0.43$, p<0.05). 흡연자에서는 3군에서 어떠한 유의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등도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개윌의 단기간 연구에서 비외과적 치주치료 후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보다 치주낭 깊이 감소의 개선과 부착수준의 획득이 더 적게 나타나 임상적 치유반응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흡연이 숙주의 치유반응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견에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 설치한 자석이 주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agnet on tissue healing after immediate implantation in fresh extraction sites in dogs)

  • 유석민;조인호;신수연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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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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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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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연구목적: 전기장과 전자기장은 1970년대부터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어 골절의 치유가 어려운 경우에도 치유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임플란트 술식이 성공하려면 임플란트가 견고하게 골과 결합하여 오랫동안 기능성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통상 6-12개월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발치 후에는 치조제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치조제의 근단측, 협설측 흡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임플란트의 즉시 식립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치아 상실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도 발치와 함께 일어나는 골개조가 억제되지는 않았고, 치아 발거 후에는 치조제 높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 즉, 정적 자기장을 형성하는 영구자석을 임플란트 즉시 식립 후 임플란트 상부에 설치하여 신선 발치와에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조직개조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임플란트는 직경 4.0 mm, 길이 8.5 mm로 실험군, 대조군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30 kg 전후 성견 4마리의 하악 양측 제 3, 4 소구치 발거 후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하였고, 실험군은 임플란트 상부에 자석을 부착한 후에, 대조군은 임플란트 상부에 cover screw을 연결한 후에 결손부에 골이식재나 차폐막 없이 판막을 재 위치시키고 봉합하였다. 형광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식립 1주, 6주, 11주에 각각 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calcein, 그리고 alizarin red S 순서로 정맥주사 하였다. 12주의 치유과정을 거친 후 희생시켜 조직 시편을 제작하였고 광학현미경과 형광현미경 하에서 골-임플란트 접촉율 및 골면적율을 측정하고 치조골 흡수량을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결과 및 결론: 골접촉율 측정 결과 설측에서의 골접촉율 비교시 유의성이 없었으나 협측에서는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P<.05). 골면적율 측정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치조정 높이의 소실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적었고 (P<.05), 협설골벽의 치조정 높이의 소실은 협측이 설측에 비해 유의하게 더 컸다 (P<.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성견 하악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시 설측벽에 비해 협측벽의 골소실이 다소 크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자석을 부착할 경우 골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치아 발거 후 발생하는 생리적인 골개조 반응으로 인한 골흡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안정과 성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A Study on UAV and The Issue of Law of War)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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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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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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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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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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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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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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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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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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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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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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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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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 (Negligence theory of Aviation accident with reference to the japanese aviation accident precedent)

  • 황호원;함세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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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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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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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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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차와 일중리듬 (Jet Lag and Circadian Rhythms)

  • 김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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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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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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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누구나 시차가 큰 여행을 할 때 몇일 간 비행시차증이라고 불리우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비행시차증은 수면박탈, 비행요인, 지연요인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상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시차변화로 인한 생리적 지연효과(Jet lag)는 외적 비동조화, 내적 비동조화, 그리고 수면상실의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수면을 조절하는 기전에 있어 일중체계가 중요하다. 즉, 평균적인 수면-각성주기는 중심체온의 주기와 내적 비동조화가 일어나더라도 수면경향, 졸리움, 자발적 수면 기간, 그리고 렘수면 경향은 중심체온의 내인성 일중주기에 따라 통제된다. 수면의 구성요소중에서 서파수면은 중심체온의 주기보다는 수면시작시간에 따라 나타나며 이전에 깨어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면은 일중체계와 항상성 기전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비행시차 후에 변화되는 수면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중 체계 이외에 도항상성 기전을 고려하여야한다. 수면에 대한 일중리듬체계의 영향과 수면의 항상성 과정이 비행시차후 도착지에서의 수면양상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착지에서의 적응은 통과한 시간대 수, 여행 방향, 일주기 리듬의 부조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 다르다. 도착지의 시간적 단서에 빨리 노출되어 일중체계의 위상반응곡선에 의한 재동조화를 촉진시키고 수면의 항상성 과정을 고려하여 도착지의 밤 이전까지 충분히 깨어 있는 것이 Jet Lag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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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에서 6개월 단기 항결핵 화학요법의 추구검사 (Follow-Up Study of 6-Month Short Course Chemotherapy for Pulmonary Tuberculosis with 2SKHRZ/4HRZ)

  • 고형기;강윤정;임성용;신종욱;최재선;유지훈;박인원;최병휘;허성호;서승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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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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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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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균음전율, 치료실패율 또는 치료종결 1년후의 재발율로써 효과가 입증된 6개월 항결핵 단기요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핵치료의 표준처방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초회 내성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상가들이 6개월에 치료를 종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의 6개월 단기요법에 pyrazinamide를 6개월 계속 사용하는 2S(K)HRZ/4HRZ 6개월 단기요법을 시작하여 효과, 부작용 및 4년까지의 재발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5 년 1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 내과외래에서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은 150명을 대상으로 2S(K)HRZ/4HRZ의 6개월 단기요법을 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결과: 1) 치료기간중 중간탈락자는 68명이었다. 원인은 환자가 임의로 중단한 예가 36명 (24%)으로 제일 많았고 약제부작용이 15명(10%), 타원으로 전원된 환자가 9명(6%), 약제내성이 8명(5.3%)이었다. 2) 72명(48%)이 6개월 단기요법을 받았으며 10명(6.7%)이 8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불규칙투약, 2제이상의 약제내성과 기관지내 결핵 등에 의해서였다. 3) 6개월 단기요법을 시행했던 72명에서 1년이상 59명(81.9%), 4년이상 32명(44.4%)이 추적조사 되었으며 2명(3.4%)이 1년이내에 재발하였고 4년째 1명이 재발하여 총 3명이 재발하였다. 4) 약제 부작용은 평가가 가능했던 134명중에서 82명(61.2%)이 있었으나 13명(9.7%)만이 처방을 수정했다. 부작용은 고요산혈증과 연관된 관절통이 제일 많았으며 과민성반응, 위장관장애, 간독성 등의 순이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2S(K)HRZ/4HRZ의 6개월 단기요법에도 조기탈락이 많으며 적지않은 재발율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핵균의 약제 내성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료중에 내성검사결과를 참고하거나 중간검사를 설시하여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샤료된다. 또한 pyrazinamide을 6개월간 사용하는 6개윌 단기항결핵요법의 효과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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