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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The Significance of Registration Convention and its Future Challenges in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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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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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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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이용한 소셜벤처 창업 현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ocial Venture Startup Phenomenon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 설병문;김영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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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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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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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벤처 창업 현상을 사회적기업의 관점과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가지의 상이한 또는 대립적이기도 한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소셜벤처의 창업 현상을 근원적으로 탐색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셜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두 가지 관점에 기반하여 접근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인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재 안정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소셜벤처기업의 대표 8인을 인터뷰하고 현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추가적인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 개념 147개, 하위범주 70개가 도출되었으며, 최종 추상화 과정을 통해 범주 18개를 도출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로'사회적 영역의 소셜벤처 진출 확대'와'영리기업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셜벤처와 같이 두 가지의 갈등관계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쟁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을 보았다. 실무적으로는 영리기업과 협업, 가치 결합, 창업자 역량 및 성과 개선/사회적 가치 실행역량 강화, 소통전략, 영리기업의 가치 투자, 창업자 경영역량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셜벤처 창업 현상에 대한 고찰은 소셜벤처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자에게 현상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성공적 소셜벤처 창업 유인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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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이영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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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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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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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 송나라;이성민;김용;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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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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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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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 국정운영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종 신청사 이전으로 국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에 맞춰 본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관에 접근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이 낯선 중학생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적용가능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 써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의 대통령기록관에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외 기록관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록관은 학생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46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과 구체적 적용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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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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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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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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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The Introduction of archival science and the renovation of records Management(since 1999))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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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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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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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는 1999년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기록학 분야의 성장은 어떠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와 관련된 주체를 기록생산기관, 기록관리기관, 기록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로 설정하고 각 주체들의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조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도 불균형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기록관리법 제정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국가기록원과 전문가 집단의 일부 선도적 인물들에 의해 기록관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델에 의한 성장 시기로, 결과적으로 기록관리법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의 기형적 발전 양상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의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혁신이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추동한 힘은 기록관리기관과 기록 전문가 집단의 성장이 보다 보편화 되어 엘리트 모델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서 찾아진다. 특히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가 집단이 양질적으로 성장하여 기록관리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는 패턴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천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는 점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단계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록생산기관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기록관리의 발전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 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적 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각 기관에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급 기관에 기록관리기관을 서둘러 설치하고 기록연구사를 조기 배치하여 기록생산기관의 미발달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