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턴키 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방식은 통합설계심의방식에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한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대형건설업체의 수주편중현상 그리고 과다경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괄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심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 대안입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지난 2004년 이후로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자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추진주체로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강원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획조정분과, 전략산업분과, 문화관광산업분과, 지연산업분과,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혁신정책을 수립, 검토, 심의, 평가, 확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기존 정부조직과의 역할차별화 문제, 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확보문제, 전략적 조직체계 문제, 의사결정구조 문제등으로 애초에 기획했던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과는 달리 미래지향적 전략설정과 혁신적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지역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산업과 연구자원에 근거하여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예산배분이 결정되었다.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혁신사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정책을 결정하고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차기정부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혁신과 창업의 추진체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 기존 조직의 전략과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혁신추진체의 역할과 모습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가 속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조직구조와 분과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식별, 논의하고 바람직한 추진체가 갖추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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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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